내용 요약
정의
1870년, 흥선대원군 이하응의 주도로 편찬한 대군·왕자군·적왕손·왕손의 교육 관련 의례서.
서지사항
편찬 및 간행 경위
구성과 내용
설청은 대군 이하 종실 자제의 교육에 관한 전반적인 규정이 제시되어 있다. 세부적으로는 교육 시작 연령, 교관, 담당기구, 상견례의 주요 사항에 관한 내용이다. 교육 시작 연령은 대군 이하 모두 6세로 동일하지만, 나머지는 대군 · 왕자군과 왕손[적왕손 · 왕손]별로 차이가 있다. 대군 · 왕자군의 경우 교관을 사부(師傅)라 하고, 담당기구를 강학청(講學廳)이라 하지만, 왕손[적왕손 · 왕손]의 경우는 교관을 교부(敎傅)라 하고, 담당기구를 교학청(敎學廳)이라 한다. 상견례의 주요 사항은 택일(擇日), 강책(講冊), 집사(執事)에 관한 것인데, 특히 각종 집사의 직책과 역할에 관해 상술되어 있다.
초기식과 절목식은 일종의 보고 양식으로서, 초기식에는 상견례일, 강책, 집사 차출을 결정할 때 보고하는 양식이 제시되어 있고, 절목식에는 상견례 절목의 보고 양식이 제시되어 있다. 사부상견의, 상시교학의, 상시접견의는 사례별 의례 절차를 제시한 부분으로서, 사부상견의는 상견례 당일의 의례, 상시교학의는 평소 강학할 때의 의례, 그리고 상시접견의는 평소에 사부와 접견할 때의 의례를 수록하고 있다.
마지막 고례는 ‘왕손교부상견례(王孫敎傅相見禮)’라는 제목 하에 영조 대에 시행한 2차례의 상견례 기록이 수록되어 있다. 첫째는 1757년(영조 33) 은언군(恩彦君)에 관한 기록이고 둘째는 1758년(영조 34) 그의 동생 은신군(恩信君)에 관한 기록인데, 이것이 『교학정례』 서문에서 언급한 「영종정축왕손교부상견일기」이다.
의의 및 평가
참고문헌
원전
- 『교학정례(敎學定例)』
- 『강학청일기(講學廳日記)』
주석
-
주1
: 인쇄한 책.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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