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저자 및 편찬연대는 미상이다. 1권. 필사본.
시령(詩令)·물명(物名)·문학(文學)·서식(書式)·청사(請謝)·과거(科擧)·방곤(方閫)·조하(吊賀)·혼례(婚禮)·국기(國忌)·읍호(邑號)·상언(上言)·사송(詞訟)·문권(文券)·단자(單子)·고목(告目)·이두(吏讀)·보장(報狀)·입안(立案)·관첩(關帖) 등 20개 항목으로 분류되어 있다.
내용은 가정이나 향리에서 인사차리는 일이나 편지쓰는 법식 등을 비롯하여 관가나 상전에게 어떤 사항을 소청, 또는 알리는 예식을 적은 것이다. 특히, 노복(奴僕)에 필요한 사항들이 많이 있는데, 8도의 이정표(里程表)를 넣어 자제나 노복이 심부름할 때에 활용하도록 했다.
마지막에 ≪유서필지 儒胥必知≫를 수록하여 관가에 올리는 백성들의 서식을 알리기도 하였다. 책 끝에 ‘癸巳 …… 書于溫泉玉溪(계사……서우온천옥계)’라는 간기가 있으나 편집경위는 미상이다. 규장각도서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