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법제 /행정
제도
국가 과학기술의 혁신 등을 위하여 설치된 대통령 직속 기구.
제도/법령·제도
시행 시기
1989년 6월
주관 부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통해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내용 요약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국가 과학기술의 혁신 등을 위하여 설치된 대통령 직속 기구이다. 1989년 6월에 처음 설치되었고, 1991년 3월에 상설 기구로 거듭났으며, 2004년 3월에 대통령이 의장을 맡게 되었다. 2008년 9월에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로 개칭되었다가 2013년 3월에 다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가 되었다. 2018년 4월에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통합하여 그 기능이 한층 강화되었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의장과 부의장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회의체에는 자문회의, 심의회의, 전원회의가 있다.

정의
국가 과학기술의 혁신 등을 위하여 설치된 대통령 직속 기구.
제정 목적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1987년 10월에 제9차 헌법이 개정되면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고, 1989년 6월에 한시적인 자문 기구로 설치되었다. 1991년 3월에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법률 제4361호]이 제정됨으로써 대통령 상설 자문 기구로 공식 발족하였다.

내용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의장[대통령]과 부의장[장관급]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민간위원은 과학기술 또는 인문 사회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의장이 위촉하며, 정부위원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정무직공무원이 포함된다.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회의체에는 자문 기능을 담당하는 자문회의, 심의 기능을 수행하는 심의회의, 위원 전원이 참석하는 전원회의가 있다. 자문회의는 민간위원을 중심으로, 심의회의는 민간위원과 정부위원을 포괄하여 구성된다. 안건의 사전 검토와 위임 안건의 처리를 위해 자문회의는 과학기술기반소위원회, 과학기술혁신소위원회, 과학기술사회소위원회 등을 두고 있으며, 심의회의는 운영위원회, 특별위원회,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 기초연구진흥협의회 등을 두고 있다.

변천사항

2004년 3월에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의 개정으로 대통령이 의장을 맡으면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위상이 한층 강화되었다. 2008년 9월에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로 개칭되었으며, 2013년 3월에 다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가 되었다. 이는 정부 조직이 개편되면서 과학기술정책의 소관 부처가 변경되었다는 점에 기인하였다.

2018년 4월에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가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통합하여 그 기능이 더욱 확대되었다. 자문 기능만 수행하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 심의 기능이 추가된 것이었다. 즉,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과학기술의 혁신을 위한 발전 전략 및 정책 방향에 대해 대통령에게 자문하는 기능과 함께 주요 과학기술정책에 대한 조정 및 연구개발 예산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기능을 가지게 되었다.

참고문헌

단행본

『과학기술 50년사』(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7)
『과학기술 40년사』(과학기술부, 2008)

인터넷 자료

관련 미디어 (1)
• 항목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거쳐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사실과 다른 내용, 주관적 서술 문제 등이 제기된 경우 사실 확인 및 보완 등을 위해 해당 항목 서비스가 임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단,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미디어ID
저작권
촬영지
주제어
사진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