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

목차
관련 정보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법제·행정
제도
과학기술의 혁신 등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설치된 자문기구.
목차
정의
과학기술의 혁신 등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설치된 자문기구.
내용

헌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1991년 5월에 설치되었다.

자문회의는 제1기(1991. 5. 31∼1993. 5. 30), 제2기(1993. 5. 31∼1995. 5. 30), 제3기(1995. 5. 31∼1997. 5. 30), 제4기(1997.5.31∼1999.5.30)를 거쳐, 1999년 5월 31일부터 2000년 현재의 제5기 자문회의가 활동하고 있으며, 그간 범 국가적인 과학기술진흥 의지를 높이고 국정운영의 기본 틀을 구축하는데 많은 성과를 거두어 왔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첫째 과학기술의 혁신과 정보 및 인력의 개발 등 과학기술기본정책의 발전방향에 관한 사항, 둘째 과학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의 발전에 관한 사항, 셋째 기타 과학기술분야에 관하여 대통령이 부의하는 사항 등이다.

기능은 상근 정무직인 위원장을 비롯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각계 민간전문가 및 당연직 위원(과기처차관) 등을 포함한 총 11인의 자문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회의의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사무처를 두고 있다.

대통령에 대한 자문보고는 직접보고 또는 서면보고 형태로 이루어지며, 자문회의운영은 월 2회의 정례회의와 함께 전문적인 연구검토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과제별로 위원 5인 내외로 구성되는 소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자문회의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산·학·연 관련전문가(10명 이내)로 구성된 전문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과학기술 정책방향 및 현안사항에 대하여 공개 또는 비공개 형태의 전문가 간담회 및 공청회 개최등을 통해 광범위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침으로써 자문보고 내용의 신뢰성과 실효성을 제고해 나가고 있다.

회의소집은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정례적으로 위원장이 소집한다. 임시회의는 첫째 대통령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둘째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셋째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 위원장이 수시로 회의를 소집한다.

1999년 현재 사무처는 위원장 1인, 처장 1인, 제1정책조정실·2정책조정실·제3정책조정실 및 행정실에 실장이 각 1인씩 있다.

관련 미디어 (1)
집필자
김익식
    • 본 항목의 내용은 관계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거쳐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단,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미디어ID
    저작권
    촬영지
    주제어
    사진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