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조선 후기에, 판서, 참찬 등을 역임한 문신.
개설
생애 및 활동사항
이듬해 다시 대사간에 기용되었는데 구양수(歐陽修)의 말을 인용, 군주는 난언(難言)을 항시 들으려 해야 감추어진 사정(私情)을 없앨 수 있음을 간하고, 또 태묘축책(太廟祝冊: 종묘에 신위되는 것을 축하는 글)에 청나라 연호를 사용하지 말 것을 주장하다 파직당했다.
곧 승지로 기용되었다가 영조의 비위에 거슬리는 소를 올린 헌납 황최언(黃最彦)을 제지하지 못한 책임으로 평해군수로 출송되었다. 1765년 다시 이조참의가 되고 대사성을 거쳐 1771년 충청도관찰사가 되었다.
이 때 순천의 세선(稅船)이 충청도 연안에 이르러 선원들이 민가를 약탈하자 조정에 보고해 이들을 모두 효수에 처하도록 했다. 이듬해 대사헌, 1776년 이조참판 · 예문관제학 · 관상감제조, 이듬해 한성판윤 · 경기도관찰사 등을 역임하고 1778년(정조 2) 공조판서에 올랐다.
이듬해에는 예조판서 · 우참찬 · 병조판서 · 좌참찬 등을 차례로 역임하고 1780년 치사(致仕)를 청했다. 그러나 정조는 아직도 근력이 강장함을 들어 만약 이를 허락한다면 조정에 나이 많은 대신들이 모두 뒤따를 것을 우려해 이를 허락하지 않았다.
이듬해 다시 한성판윤 · 우참찬, 1782년 지경연사, 1788년 다시 공조판서 등을 역임했다.
참고문헌
- 『영조실록(英祖實錄)』
- 『정조실록(正祖實錄)』
- 『국조방목(國朝榜目)』
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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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 본관 및 가계 : 『국조문과방목』 卷之十五(규장각한국학연구원[奎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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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2
: 문과 급제 : 『국조문과방목』 卷之十五(규장각한국학연구원[奎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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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3
: 청나라 연호 반대 및 파직 : 『영조실록』 103권, 1764년(영조 40) 1월 16일. "대사헌 김선행과 대사간 권도를 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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