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한록

  • 문학
  • 작품
1834년(순조 34) 이씨부인이 지은 소설적 수기.
집필 및 수정
  • 집필 1995년
  • 박요순 (한남대학교, 국문학)
  • 최종수정 2023년 02월 07일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으로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의

1834년(순조 34) 이씨부인이 지은 소설적 수기.

구성 및 형식

필사본. 지은이는 광원군(廣原君) 이극돈(李克墩)의 후손으로 해남윤씨 종가로 출가하여 윤선도(尹善道)의 8대 종부(宗婦)가 된 부인이다. 『규한록』은 지은이 친필인 유일본이다.

내용

내용은 이씨부인이 자녀를 생산하기 전에 청상의 몸이 되어, 해남윤씨 대종가 종부의 대임을 맡게 되면서 겪어야 했던 파란만장한 사연들을 기록한 것이다.

대종가 종부의 임무란 원래 단순한 것이 아니지만, 이씨부인은 가세가 가장 침체해 있던 시기에 종부의 대임을 맡아야 했고, 후사가 없었기 때문에 종손을 택해서 입양을 시키고 종통을 잇게 하는 일들을 해내야 했다.

이 때에 가세가 침체했다고는 하지만 국부(國富)의 칭을 듣던 가산규모였다. 막대한 가산과 종사의 권한을 누릴 수 있는 종손의 자리를 놓고 서로 입양의 기회를 얻으려는 근친들을 물리치고, 멀리 충청도 서천에서 살고 있던 먼 친척 중 일곱 살 되는 윤주흥(尹柱興)을 양자로 택하였다. 윤주흥으로 하여금 종통을 잇게 하고 가산을 일으켰던, 외롭고 험난하고 어려웠던 여인의 길을 사실적으로 그려서 보여주고 있다.

의의와 평가

이 작품은 조선시대 사대부가의 생활 뒷면을 그대로 생생하게 보여줄 뿐만 아니라, 당시 여인들의 의식구조와 사상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또한 당시의 어법(語法)을 알 수도 있는 자료이다. 섬세한 묘사와 독특한 수사는 국문학사상 특이하므로, 귀중한 자료가 된다.

참고문헌

  • - 『해남윤씨족보(海南尹氏族譜)』

  • - 「신발견규한록연구」(박요순, 『국어국문학』49·50합집, 1970)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으로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사실과 다른 내용, 주관적 서술 문제 등이 제기된 경우 사실 확인 및 보완 등을 위해 해당 항목 서비스가 임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콘텐츠 이용 안내

콘텐츠 수정 요청

필수 입력 항목입니다.

주제
0 / 500자
근거 자료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파일선택

최대 5개, 전체 용량 30Mb 첨부 가능

작성 완료되었습니다.

작성글 확인

다운로드가 완료되었습니다.

다운로드할 미디어를 선택해주세요.

모든 필수 항목을 입력해주세요.

다운로드할 미디어가 선택되지 않았습니다.

다운로드 중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미디어 다운로드

  • 이용 목적을 상세히 작성하여 주세요.
    서비스 개선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표기 : [사진명]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필수 입력 항목입니다.

이용목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