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회(經紀會)라고도 하였다. 조선 후기에는 관청이나 개인들이 제조한 도량형을 매년 가을에 서울은 공조에서, 지방은 영진(營鎭)에서 각각 검사 받은 뒤 확인도장을 받고 사용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검정제도는 개항 이후에도 실시되었지만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여 상업계에서 유통되는 도량형기는 여러 가지 형태였다. 또 부정확하여 일정한 준거가 될 수 없었기 때문에 자연히 교역할 때 문제가 되었다. 특히, 개항장에서 외국 상인들이 조선 상인과 교역할 때 도량형을 속이는 일이 많아 조선 상인이 받는 피해가 적지 않았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885년에 개항장의 상인들이 상회에 각 국의 도량형을 갖추어 놓았다. 정부도 1887년에 권평국(權平局)을 설치하여 이를 뒷받침하였다. 그리하여 인천감리서(仁川監理署)는 모범적인 도량형을 만들어 상인에게 나누어주어 그 모양에 따라 만들도록 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객주들이 더 적극적으로 도량형의 문제를 해결, 공평한 무역조건을 마련하고자 한 것이 균평회사를 설립한 취지였다.
이 회사는 1890년 1월김재전(金在田) 등 정부가 지정한 25객주가 중심이 되어 설립되었다. 김재전을 총관(總管)으로 하여 이군서(李君瑞)가 진부(賑簿)를, 박명규(朴明珪)가 자본을 담당하였다.
인천·부산·원산의 3개 항에 설립되고, 서양의 도량형 가운데 공평한 것을 선정하여 그 모양에 따라 20개를 만들어 관의 허가를 받았다. 이를 측량의 준거로 통용시키고, 개항장에서 화물이 매매될 때 측량을 담당하였다.
측량의 대가로 화주로부터 1석(石)당 1승(升), 1칭(秤)당 1냥(兩)씩의 수수료를 징수하였다. 이렇게 독점적으로 주어진 수출입 화물에 대한 측량과 수수료 징수의 권리에 대한 대가로 이 회사는 정부에 영업세를 납부하였다.
그러나 외국상인들은 이 회사가 화물에 대한 측량대가로 수수료를 징수하는 것, 그리고 통상에 관리가 관여하는 것은 조약에 위배된다는 이유를 들어 극력 반대하였다. 아울러, 균평회사가 수수료를 지나치게 징수하는 폐단이 생기자 일부 상인들도 반대하였다. 이에 조선정부는 설립된 지 3개월 만인 1890년 4월에 이 회사를 해산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