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에는 객주상법회사(客主商法會社)라고도 불렀다. 1876년 개항 이후에 외국상인들이 개항장을 중심으로 그들의 상권을 확대해가면서 내륙에 침투해들어오기 시작하였다.
이에 대하여 국내의 상인들은 조직적·집단적으로 대처하였는데, 특히 객주들은 객주상법회사를 설립하여 외국상인의 상권침탈을 막고 정부의 영업세 수탈에 대해서도 방어하였다. 부산상법회사는 객주 44인이 관의 허가를 얻어서 설립하였던 것 같다.
그러나 정부의 통제력이 강하였거나 혹은 객주들이 기존의 독점권을 내세워 협조하지 않은 까닭으로 충분히 그러한 구실을 수행해내지 못하였다. 그 예로 1890년「부산항객주영업세장정(釜山港客主營業稅章程)」이 만들어져 정부와 지정특허객주 사이에 상호보상관계가 맺어진 것을 들 수 있다.
정부는 객주를 중개로 하여 화물거래를 하도록 하였으며, 부산상법회사는 그 대가로 매년 2만냥이라는 거액을 시강원에 상납하였다. 부산상법회사의 구체적인 활동과 성격은 알 수 없다.
그러나 다른 개항장의 객주상회사보다 부산상법회사의 설립이 뒤늦게 이루어졌고 중앙관서인 통리기무아문의 관할대상이 되어 수세부담이 과중하였다는 것과 외국상인의 내지침입에 대해서도 별다른 대응이 없었다는 사실 등은 이 회사가 객주들의 이익결집체로서의 상회소의 지위가 매우 취약하였다는 것을 나타내준다. 부산상법회사는 1894년 이후에는 지속되지 못하고 1897년상무회사(商務會社 : 뒤에 객주회의소로 개칭함)로 흡수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