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유(鍮油, 유기와 기름)를 취급하는 보부상을 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統理交涉通商事務衙門)에 귀속시키면서 관에서 설립한 보부상단체이다.
1876년(고종 13) 개항 이후에 정부에서는 보부상의 몰락을 보호하고 다른 한편으로 그들 집단을 정부의 비호단체로 만들기 위해 국가기관에 귀속시켜 관할하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보상단(褓商團)을 1879년에 한성부에 귀속시켰다가 다시 의정부로 옮겼고, 부상단(負商團)을 1881년에 무위소(武衛所)에 귀속시켰다. 그러다가 1883년 4월에는 보부상단을 모두 삼군부(三軍府)로 주관 기관을 옮겼다.
임오군란 후에는 혜상공국(惠商公局)을 설치해 보부상단을 관할했다가, 갑신정변 후에는 다시 상리국(商理局)에서 관할하였다. 그런데 이곳에서는 선포상(縇布商)·유유상·마우상(馬牛商) 등의 보부상은 통괄하지 못하였다. 그리하여 1891년 12월에 유유상을 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에 귀속시켜 관할하였다.
유유상회사의 조직은 보부상의 조직과 거의 비슷하였다. 서울에 경도소(京都所)를 두고 진남영(鎭南營) 아래에 삼남도소(三南都所)를, 각 감영(監營) 아래에 도소(都所)를 두었다. 임원으로는 통령(統領) 1인, 각 도 도반수(都班首) 1인, 도접장(都接長) 1인, 도내 각 임소(任所)에 접장을 두었다.
통령은 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에서 관리로 임명했으나, 도반수·도접장은 보부상에서 선택해 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에 보고하고 각 임소의 접장은 도접장이 공천해 정하였다. 이 유유상회사의 설립을 통해 정부는 유유상을 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에 부속시켜서 고액의 상세(商稅)를 징수하는 반면에 유유상단의 독점판매권을 인정해 주었던 것이다.
그러나 유유상회사에 속한 보부상들에게는 매달 15냥씩 중앙에 상납해야 하는 상세의 부담이 과중하였다. 이러한 과중한 부세 때문에 유유상들은 실시 초부터 이 보부상 단체의 설립을 반대하였다.
특히, 경상우도와 전라도는 반발이 심했으며, 유기생산지인 안성유점(安城鍮店)에서도 반발이 심해 정부에서는 반발하는 자들을 형벌에 처하는 일까지 있었다. 이렇게 정부의 통제책에 대해 유유상의 반발이 심해 제대로 시행되지도 못한 채 성립된 지 1년 만인 1892년 9월에 정부는 유유상회사를 폐기하고 말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