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최초의 객주단체로서 서상집(徐相潗)·박명규(朴明珪) 등의 객주상인이 주체가 되어 관리와 함께 설립하였다. 신상협회(紳商協會)라고도 불렸다.
개항장에서 1880년대 초 이후에 민족계 상인에 의해 각처에서 자연발생적으로 객주조합이 결성되었다. 이러한 객주조합은 명칭이 다르고 활동도 통일된 규칙이 없이 다양했으며, 때로는 특권행사로서 폐단을 일으키는 일도 있었다. 정부는 이를 관장하고 또한 보호, 육성하기 위해서 객주조합이 준수해야 할 규례를 제정할 필요가 있었다.
그리하여 정부는 1895년(고종 32)에 「상무회의소규례(商務會議所規例)」를 제정, 공포하였다. 신상회사는 이 「상무회의소규례」의 의거해 인천객주상회(仁川客主商會)가 모체가 되어 해외사정에 밝은 핵심관료들이 뜻을 합쳐 조직한 한국 최초의 객주단체이다.
현존하는 「신상회사장정(紳商會社章程)」을 통해서 목적과 조직 및 기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 회사의 목적은 상인의 계몽을 주로 하고 상인으로 하여금 새로운 상업방식에 따라 상업을 할 것을 권유하며, 그럼으로써 국가재원도 부유하게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 회사에 객주뿐 아니라 관료 및 사회명사도 참가하였다는 것이 특색이다. 임원으로 1899년 당시 사장에는 관리로서 청안군(淸安君)이재순(李載純), 찬정(贊政) 이하영(李夏榮)이었고, 부사장에는 객주인 박명규가, 위원 10인은 상무에 밝은 객주로 구성되었다.
또한 이 신상회사는 정부에서 징수할 객주의 영업세를 대신 징수해 각 객주마다 연 2,000원씩 받되 6월과 11월 2회에 걸쳐 징수해 이를 내장원(內藏院)에 상납하고, 그 중 10분의 1을 협회의 경비로 사용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점에서 볼 때 이 회사는 한말에 객주조합이 가지고 있던 세금징수의 특권을 물려받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 회사는 외국상인, 특히 일본상인의 상권 침탈에 대항해 회원의 상권을 옹호했으며, 또한 민족계 상인의 자세 혁신을 촉구하였다.
이 회사를 우리나라 상인단체의 역사적인 전개과정 속에서 본다면, 객주조합에서 근대적인 상업회의소로 발전해 나가는 시기의 과도적인 단체라고 규정지을 수 있다. 인천신상회사(仁川紳商會社)는 1905년 인천조선인상업회의소로 전환된다. 군산항과 진남포항에도 같은 명칭의 신상회사가 있었다고 하나 자세한 것은 알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