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1897년 인천에서 설립되었던 회사.
개설
설립배경
그리하여 정부는 1895년(고종 32)에 「상무회의소규례(商務會議所規例)」를 제정, 공포하였다. 신상회사는 이 「상무회의소규례」의 의거해 인천객주상회(仁川客主商會)가 모체가 되어 해외사정에 밝은 핵심관료들이 뜻을 합쳐 조직한 한국 최초의 객주단체이다.
기능과 역할
이 회사에 객주뿐 아니라 관료 및 사회명사도 참가하였다는 것이 특색이다. 임원으로 1899년 당시 사장에는 관리로서 청안군(淸安君)이재순(李載純), 찬정(贊政) 이하영(李夏榮)이었고, 부사장에는 객주인 박명규가, 위원 10인은 상무에 밝은 객주로 구성되었다.
또한 이 신상회사는 정부에서 징수할 객주의 영업세를 대신 징수해 각 객주마다 연 2,000원씩 받되 6월과 11월 2회에 걸쳐 징수해 이를 내장원(內藏院)에 상납하고, 그 중 10분의 1을 협회의 경비로 사용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점에서 볼 때 이 회사는 한말에 객주조합이 가지고 있던 세금징수의 특권을 물려받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 회사는 외국상인, 특히 일본상인의 상권 침탈에 대항해 회원의 상권을 옹호했으며, 또한 민족계 상인의 자세 혁신을 촉구하였다.
의의와 평가
참고문헌
- 『개항기외국상인의 침입과 한국상인의 대응』(이병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85)
- 「1894∼1897년 인천항민족상인들의 활동」(김진식, 『기전문화연구』7, 1976)
- 「한말의 민족상인단체의 성격고」(조기준, 『학술원논문집』 13-인문사회과학편-, 1974)
- 「신상회사장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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