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주들이 그들의 상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만든 단체라기보다는 당시 정부에서 수세의 편의를 위하여 만들었다. 그것은 조직의 구성원과 내장원(內藏院)에 내는 영업세액을 통하여 그 성격을 알 수 있다.
임원진은 사장 1인, 부사장 1인, 총무 2인, 의원 10인, 공사 2인으로 구성되었는데, 구체적인 임원은 사장 위에 총장으로서 의정부 찬정(贊政) 이용익(李容翊)이 있고, 사장은 육군부령(陸軍副領) 엄준원(嚴俊源), 부사장은 내장원과장(內藏院課長) 유신혁(劉臣赫) 등 전직·현직 관리들이 많이 참여하여 관 주도의 객주단체임을 드러내고 있다.
군산항에서의 물품거래는 창성사에 보고하여 구문(口文)을 지불하지 않고서는 거래할 수 없었다. 또한, 객주로서 영업하기 위해서는 참가금 200원(元)을 창성사에 내고 첩(帖)을 받아야 가능하였다.
창성사에 소속된 객주들이 매매중개의 독점권을 지니고 있었던 것이며 그 특권의 대가로 객주 구문 중 10분의 1을 회사에 납부하고 그것을 수합하여 1년에 4,000냥(兩)씩 내장원에 납부하였다.
이 단체는 객주·상인들의 반대 때문에 곧 해체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군산항에는 이와 같은 성격의 영흥사(永興社)가 있었고, 객주들의 이익단체였던 순흥사(順興社 : 뒤에 신상회사로 개칭됨.)가 있었는데 상호간의 관계는 알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