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국중앙총상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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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사
단체
1898년 서울에서 창립된 시전상인(市廛商人)의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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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1898년 서울에서 창립된 시전상인(市廛商人)의 단체.
내용

전 군수 구완희(具完喜)가 경성의 각 시전상인을 회원으로 하고 전참정 조병식(趙秉式)을 회장, 전참봉 이종래(李種來)를 부회장으로 추대하여 만들었다. 설립 목적은 외국상인의 침투에 대항하여 민족적 권익을 수호하면서 그 속에서 시전상인의 독점적 이익을 수호, 유지하려는 것이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외국상인의 상행위를 일정지역 내에 제한하고 일본상인·청상인(淸商人) 등 외국상인들로부터 보호되는 한국 시전상인들의 국내 시장영역을 설정하는 것. 둘째 농상공부의 허가인지(許可印紙)를 중앙총상회에서 위탁 관리하여 무명잡세를 일체 혁파하는 것. 셋째 각 항구의 물가의 고저(高低)를 관찰해 조절하는 것. 넷째는 대소 상인을 자본금에 따라 모두 의무적으로 입회하게 해 전국 상업을 통괄하는 일종의 상인협회(商人協會) 또는 상인조합을 설립하는 것이었다.

이 상회의 조직체계는 회장 1인, 부회장 1인, 주무(主務) 2인, 서기 4인, 회계 4인, 사무(事務) 30인, 사법(司法) 5인, 경찰(警察) 25인, 검찰(檢察) 5인 등으로 방대하였다. 활동은 위와 같은 상업활동에 그치지 않고 독립협회(獨立協會)와 더불어 자유·민권 신장을 위한 운동도 전개하였다.

독립협회의 노륙법(孥戮法 : 처자까지 연좌하여 죽이는 법) 및 연좌법 부활저지, 자강개혁내각 수립요구(自强改革內閣樹立要求), 독립협회지도자 17인 석방운동, 독립협회 복설운동(復設運動), 황국협회(皇國協會)와의 투쟁 등 모든 자주민권자강운동(自主民權自强運動)에 적극 참여하고 지원하였다.

이러한 운동이 일정한 성과를 거두자 1898년 10월에 독립협회와 함께 외국상인의 침투를 저지하는 상권수호운동을 전개하였다. 그러나 12월에 독립협회와 함께 수구파 정부에 의해 탄압, 해산당하여 상권수호운동은 중도에서 좌절하게 되었다.

참고문헌

『대한계년사(大韓季年史)』
『독립협회연구』(신용하, 일조각, 1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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