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주조합(客主組合)은 개항 이후 객주들이 그들의 상권을 유지하고 자본력이 튼튼한 외국 상인과 경쟁하기 위하여 결성한 동업 조합이다. 1880년대 초부터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대표적으로 원산항의 원상상의소(1883), 인천항의 인천객주상회(1885), 부산항의 부산상법회사(1889) 등이 있다. 1894년 이전까지 객주조합은 정부의 관할 하에서 각종 명목의 세금을 내는 등 규제를 받았다. 1894년 이후에는 정부의 수탈과 지배에서 벗어나 객주의 상권을 옹호하는 데 힘썼다. 1905년 이후 근대적 성격의 상업회의소로 전환되었다.
개항 이후 개항장의 수출입 상품은 자본력이 튼튼한 외국 상인, 특히 청나라 상인과 일본 상인 및 그들의 소유 선박이 점차 독점하게 되면서, 자본력이 미약한 민족계 상인들은 그들과 경쟁함에 있어서 점차 열세에 놓이게 되었다.
그래서 민족계 상인들은 자본을 모아 자본력이 튼튼한 회사를 조직하거나, 또는 동직자 조합 같은 단체를 결성하여 단결된 힘으로 그들의 상권(商圈)을 유지하면서 외국상인에 대항하기 시작하였다.
전자는 일반 상인들이 상회사를 설립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객주조합은 후자의 형태로서 객주들에 의해 결성되었다. 정부로서도 자국의 상인을 보호하는 한편, 재정 수입을 확보와 객주 감독을 위해 객주조합의 설립을 인가해 주었다.
이러한 객주조합은 1880년대초부터 싹트기 시작하여 개항장마다 결성되었다. 대표적인 것으로, 1883년 원산항의 원산상의소(元山商議所), 1885년 인천항의 인천객주상회(仁川客主商會 : 뒤의 紳商協會), 1889년 부산항의 부산상법회사(釜山商法會社), 연대 미상의 목포항의 목포상객주회(木浦商客主會) 등이 설립되었다.
객주조합의 조직은 각 회사마다 차이가 있지만, 주로 회장(또는 사장) · 부회장(또는 부사장) · 총무(또는 위원) 등이 있었다. 그런데 회장과 부회장에는 소관 부서의 관리가 임명되었으며, 총무는 상무(商務)에 밝은 객주가 담당하였다. 그리고 각 회원에게는 객주구문의 일부를 납부하도록 하여, 중앙에 납부하는 상납금 및 기타 조합의 운영비에 충당하였다.
외국 상인으로부터 상업 정보를 수집하여 회원에게 알리는 한편, 회원들의 영세자본을 모집하여 근대적인 회사 설립을 꾀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객주조합은 1905년 이후에는 근대적 성격의 상업회의소로 전환되었다.
객주조합의 활동과 성격은 1894년을 기점으로 나누어볼 수 있다. 1894년 이전에는 조직과 운영에 있어서 아직 근대적 상인 단체의 모습과 내용을 갖추지는 못하였다. 당시 정부의 관할 하에 있어 각종 규제를 받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각종 명목의 세금을 바쳐 부족한 정부 재정을 보충해 주는 대신에 정부로부터 갖은 특권을 부여받고 있었다.
1894년 이후에는 정부의 수탈과 지배에서 벗어나면서 객주의 상권을 옹호하는 데 크게 노력하였다. 한편 외국 상인과의 교역 및 상권 침투에 대해서도 객주의 상권을 보호하는 데 힘썼다.
그리고 개항장에 주재하는 관리의 횡포에 항의하거나 각종 잡세의 폐지를 요구하였으며, 개항장에서 외국상인의 불법행위가 있으면 규탄, 고발하고 정부에 그 시정을 청원하였으며, 외국상인과의 교역에 있어서 객주구문율의 결정, 곡물거래규칙, 가격협상, 대금결제방식 등 다방면에 걸쳐 객주의 상권을 옹호하는 데 힘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