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항장에 설치된 상회(商會)·상법회사(商法會社)·상법회소(商法會所)·상의소(商議所)·회사 등은 모두 같은 뜻이지만 달리 불리우는 것들로 상업회의소의 기능을 지녔다.
정부가 각 개항장에 집중되어 있는 객주로부터 영업세를 징수하고 외국 상인의 침탈로부터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 설립하였다. 각 개항장의 상회소 설치 과정을 살펴보면, 1883년(고종 20) 원산에 ‘상의소’가, 1885년 인천항에 ‘상회’가, 1888년 원산·부산항 등에 ‘균평회사(均平會社)’가 각각 설치되었고, 이에도 다른 개항장에도 계속 설립되었다.
각 상회소마다 직명에 있어 차이는 있지만, 임원은 사장·부사장·총무 등 사장 계열과 회장·부회장·의원(議員)·사무(事務) 등 회장 계열로 나누어졌다. 전자는 중앙의 관리 및 각 개항장의 감리(監理)·경무관(警務官) 등이 임명되어 객주를 지휘, 감독하였다. 후자는 객주 중에서 선출되어 실제 상무에 종사하였다.
상회소에 가입하지 않고 자의로 영업하는 난상(亂商)은 엄단하였다. 그래서 영업을 하려는 모든 객주는 일정한 가입비를 납부하고 가입해야만 했다. 상회소의 기능은, 첫째, 정부의 객주에 대한 영업세 징수 및 감독을 대행하였다. 객주가 물품을 매매할 때 받은 구문(口文) 중 일부를 영업세로 징세하고, 정부가 매매를 금지하는 물품을 객주들이 몰래 매매하지 못하게 하였다.
둘째, 객주의 이익을 옹호하였다. 즉, 외국 상인의 불법행위가 있으면 이를 규탄하고 정부에 시정을 청원하기도 했으며, 수집한 상업 정보를 회원에게 전달하였던 것이다. 상업회의소 및 오늘날 회사의 전신이었다는 점에서 역사적 의의를 찾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