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재예설 ()

근재예설
근재예설
유교
문헌
조선 후기의 학자, 박윤원이 관혼상제 등의 예절에 관하여 저술한 예서.
정의
조선 후기의 학자, 박윤원이 관혼상제 등의 예절에 관하여 저술한 예서.
편찬/발간 경위

정확한 간행연도는 미상이나 ‘홍직필백응장(洪直弼伯應章)’이라는 홍직필의 인장이 찍힌 것으로 보아 19세기 중엽에 간행된 것으로 추정된다. 서문과 발문은 없다.

서지적 사항

8권 4책. 고활자본. 규장각 도서와 국립중앙도서관에 있다.

내용

권수에 범례와 목록이 있고, 권1에 관례 2편, 관변례(冠變禮) 2편, 혼례 4편, 혼변례 5편, 권2∼5에 상례 62편, 권6∼8에 상변례 12편, 제례 15편, 제변례 6편과 부록으로 입후제절(立後諸節) 5편, 잡례(雜禮) 3편 등이 수록되어 있다.

권1의 관례에서는 심의(深衣: 지체 높은 선비의 웃옷)와 대대(大帶: 남자의 심의나 여자의 원삼에 대는 넓은 띠)에 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으며, 계례(筓禮: 여자의 성인례)에 쓰이는 화관(花冠)에 관해서도 논변하였다. 관변례에서는 복상(服喪) 중 관례를 일정기간 유보하는 문제와 삼가(三加: 관례 때 세 번 관을 갈아 씌우던 의식)에 관해서 논하였다. 혼례에서는 성이 다른 외척 또는 처족과의 혼인 또는 자매가 고부되는 경우를 논변한 것이 있다. 혼변례에서는 수채(受采: 신랑집에서 보내는 납채를 신부집에서 받음) 뒤 신랑이 죽은 경우에 대처하는 예법과 납폐 후 신부가 죽은 경우에 대처하는 예법 등을 다루고 있다.

권2의 상례는 총론과 초종(初終)에서 오복(五服)의 복제에 이르기까지 16개 편목으로 나누고 있다. 오복의 경우 본종복(本宗服)·수양복(收養服)·상복(殤服)·모당복(母黨服)·처당복(妻黨服) 등 10가지로 나누어 복제를 논하고 있다. 권3의 상례는 성복(成服)에서 여묘(廬墓: 상주가 무덤을 지키기 위해 무덤 가까이에 지은 여막)까지 총 22개 편목으로 구분하여 설명하였다. 이 가운데 여묘에 관해서는, 그것이 원래 정례(正禮)는 아니지만 이전에 주자가 시행한 적이 있기 때문에 인정된다고 하였다.

권4의 상례는 우제(虞祭: 초우·제우·삼우의 총칭)에서 길제(吉祭)에 이르기까지 11개 편목과 거상잡의(居喪雜儀) 등을 논하고 있다. 이 가운데 거상잡의에는 부상(父喪)중 어머니의 산소에 곡하는 것이 예법에 합당한가 하는 문제를 논한 것이 있다. 권5의 상례는 복중잡의(服中雜儀)·심상제절(心喪諸節)·서소식(書疏式)·상중행제(喪中行祭)·사우상제절(師友喪諸節)·국휼(國恤) 등 12개 편목이 있다.

권6의 상변례는 문상(問喪)·분상(奔喪)·추상(追喪)·대상(代喪)·권장(權葬) 등 10개 편목으로 구분되어 있다. 권7은 상변례의 개장(改葬)에 관하여 논한 것과 제례의 사당·합독(合櫝: 부부의 신주를 한 독안에 넣는 일)·시제(時祭)·기제(忌祭) 등 11개 편목에 관해 논하고 있다. 권8은 제례 가운데에서 묘제·성묘·체천(遞遷)·불천지위(不遷之位) 등에 관해 논한 내용과 제변례의 임제유고(臨祭有故)·양제상치(兩祭相値)·제사섭행(祭祀攝行) 등 6개 편목에 관해 논한 내용이 있다.

부록의 입후제절에는 입양 후 제주(題主)를 바꾸는 시점 및 큰아들이 결혼 전에 죽었을 때 입양을 들일 수 없음을 논한 것 등이 있다. 부록의 잡례에는 이이(李珥)의 『격몽요결제의초(擊蒙要訣祭儀抄)』가 제례와 관련해서 주자의 설과 다른 부분이 있음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의문을 제시한 것이 있다. 권수의 범례는 5개 항목으로서, 이 책의 편집체제를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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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필자
이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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