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통(咽痛)·해수(咳嗽)·천식(喘息)·흉협통(胸脇痛)·폐농양(肺膿瘍) 등에 응용한다.
이 처방은 『금궤요략(金匱要略)』에 첫 기록을 보이며, 『화제국방(和劑局方)』·『제생방(劑生方)』·『동원십서(東垣十書)』·『심씨존생서(沈氏尊生書)』에도 수록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기록으로는 『동의보감』·『방약합편』·『동의수세보원』 등에 인용되어 있다.
『금궤요략』의 처방은 길경 37.5g, 감초 75g으로, 『제생방』의 처방은 길경·패모(貝母) 각각 5g, 과루인(瓜蔞仁)·의이인(薏苡仁)·당귀 각각 4g, 상백피·지각(枳殼)·황기·방풍·행인·백합·감초 각각 2g, 생강 5쪽으로, 『동의수세보원』의 처방은 길경 20g, 행인 12g, 마황 8g으로 되어 있으며, 태음(太陰)체질인 사람에게만 사용할 수 있다.
이밖에도 처방 이름은 같아도 처방 내용과 효능이 다른 처방이 있으나, 길경을 기본약으로 하여 인후·기관지·폐 계통의 질환에 응용됨은 비슷하며, 다 같이 호흡기계통의 질환에 좋은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