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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후기 흥선대원군 이하응이 대군 · 왕자 · 왕손 · 공주 등의 관례 및 가례에 관하여 의식절차와 물목 등을 기록한 의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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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조선후기 흥선대원군 이하응이 대군 · 왕자 · 왕손 · 공주 등의 관례 및 가례에 관하여 의식절차와 물목 등을 기록한 의례서.
내용

불분권 2책. 필사본. 1870년(고종 7)에 흥선대원군 이하응(李昰應)에 의하여 편찬되었다.

제일 앞에 흥선대원군의 친필 서문이 있고 발문은 없다. 제1책은 대군관례·왕자관례·왕손관례·대군가례·왕자가례·왕손가례, 제2책은 공주가례·옹주가례·군주가례·현주가례 등의 순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가운데 <왕자관례>는 1703년(숙종 29)에 행해졌던 연잉군(延礽君 : 뒤의 영조)의 관례를 참고하고 있으며, 작례(酌醴)·진포(進脯)·속백(束帛)·예조절목(禮曹節目)·관례의(冠禮儀) 등을 기록하고 있다.

<왕자가례>는 예조에서 준비할 물목으로 빙재(聘財:혼인에 신랑이 신부에게 보내는 물품)·수폐(酬幣)·납폐(納幣)에 쓰일 물품의 수량을 기록하고 있다.

그리고 각해사소장물목(各該司所掌物目)에서는 공조·제용감(濟用監)·상의원(尙衣院)·사재감(司宰監)·장원서(掌苑署)·의영고(義盈庫)·장흥고(長興庫)·별공작(別工作)·내자시(內資寺)·사도시(司䆃寺)·병풍조성소(屛風造成所) 등에서 조달할 물품과 수량을 기록하고 있다. 또한, 내수사수송(內需司輸送)에 관해서도 기록하였다.

서식과 문서로는 채서식(采書式)·복서식(復書式)·비망기(備忘記) 등이 있으며, 기타 납폐의(納幣儀)·명복내출의(命服內出儀)·친영의(親迎儀)·동뢰의(同牢儀) 등 10종의 의식을 수록하였다. <왕손가례>는 1767년(영조 43)에 왕손 은언군(恩彦君)의 가례에 행하였던 의절을 기록하였다.

제2책의 <공주가례>에는 1822년(순조 22)에 명온공주(明溫公主)의 가례에 행하였던 의절을 소개하였다. 예조의 사목(事目)·물목, 각해사소장물목, 서식 기타 부마관례의(駙馬冠禮儀)·납채의·납폐의·명복내출의·친영의·동뢰의·공주현구고의(公主見舅姑儀)·공주현사당의(公主見祠堂儀) 등 11종의 의식이 수록되어 있다.

그리고 <공주가례>는 1803년(순조 3) 숙선옹주(淑善翁主) 가례 때의 의절, <군주가례>는 1766년(영조 42) 청선군주(淸璿郡主) 가례 때의 의절, <현주가례>는 1772년 청근현주(淸瑾縣主) 가례 때의 의절 등을 각각 기록하고 있다. 이 책은 조선시대 왕실의 관례 및 혼례에 관한 연구에 귀중한 참고자료가 되고 있다. 규장각도서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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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필자
이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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