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분권 2책. 필사본. 1870년(고종 7)에 흥선대원군 이하응(李昰應)에 의하여 편찬되었다.
제일 앞에 흥선대원군의 친필 서문이 있고 발문은 없다. 제1책은 대군관례·왕자관례·왕손관례·대군가례·왕자가례·왕손가례, 제2책은 공주가례·옹주가례·군주가례·현주가례 등의 순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가운데 <왕자관례>는 1703년(숙종 29)에 행해졌던 연잉군(延礽君 : 뒤의 영조)의 관례를 참고하고 있으며, 작례(酌醴)·진포(進脯)·속백(束帛)·예조절목(禮曹節目)·관례의(冠禮儀) 등을 기록하고 있다.
<왕자가례>는 예조에서 준비할 물목으로 빙재(聘財:혼인에 신랑이 신부에게 보내는 물품)·수폐(酬幣)·납폐(納幣)에 쓰일 물품의 수량을 기록하고 있다.
그리고 각해사소장물목(各該司所掌物目)에서는 공조·제용감(濟用監)·상의원(尙衣院)·사재감(司宰監)·장원서(掌苑署)·의영고(義盈庫)·장흥고(長興庫)·별공작(別工作)·내자시(內資寺)·사도시(司䆃寺)·병풍조성소(屛風造成所) 등에서 조달할 물품과 수량을 기록하고 있다. 또한, 내수사수송(內需司輸送)에 관해서도 기록하였다.
서식과 문서로는 채서식(采書式)·복서식(復書式)·비망기(備忘記) 등이 있으며, 기타 납폐의(納幣儀)·명복내출의(命服內出儀)·친영의(親迎儀)·동뢰의(同牢儀) 등 10종의 의식을 수록하였다. <왕손가례>는 1767년(영조 43)에 왕손 은언군(恩彦君)의 가례에 행하였던 의절을 기록하였다.
제2책의 <공주가례>에는 1822년(순조 22)에 명온공주(明溫公主)의 가례에 행하였던 의절을 소개하였다. 예조의 사목(事目)·물목, 각해사소장물목, 서식 기타 부마관례의(駙馬冠禮儀)·납채의·납폐의·명복내출의·친영의·동뢰의·공주현구고의(公主見舅姑儀)·공주현사당의(公主見祠堂儀) 등 11종의 의식이 수록되어 있다.
그리고 <공주가례>는 1803년(순조 3) 숙선옹주(淑善翁主) 가례 때의 의절, <군주가례>는 1766년(영조 42) 청선군주(淸璿郡主) 가례 때의 의절, <현주가례>는 1772년 청근현주(淸瑾縣主) 가례 때의 의절 등을 각각 기록하고 있다. 이 책은 조선시대 왕실의 관례 및 혼례에 관한 연구에 귀중한 참고자료가 되고 있다. 규장각도서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