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안북도 초산 출생. 이명은 김문희(金文凞), 김해산(金海山).
1919년 7월 대한민국임시정부에서 내무부 소관으로 임시정부의 국내 지방행정조직이자 국내 연락기관인 연통부(聯通府)를 각 도, 시, 군에 설치할 것을 골자로 한 연통제를 공포하였다.
이에 1920년 2월 말부터 평북 초산에서 연통제(聯通制) 장서(掌書)로 활동하였다. 즉, 임시정부의 명령과 공문 전달, 구국재정단원(救國財政團員) 모집, 군자금 모집과 납부, 공채 발매, 기타 독립운동에 대한 정보를 연락하는 일을 수행하였다. 이후 상해로 망명한 뒤, 1924년부터 대한민국임시정부(大韓民國臨時政府) 의정원(議政院) 의원으로 활동하였다.
‘심사등록 결과(審査登錄結果)’ 안에 대한 통과 여부를 놓고 논란이 벌어지자, “우리들은 기존의 국가와 같지 않으므로 심사위원 3인으로는 실제 심사가 완전하지 못하다. 고로 통과시켜야 한다.”고 하고 삼청(三請)까지 하면서 의안 통과에 적극적인 입안을 표명하였다.
1926년 4월 1일 중국(中國) 상해(上海) 팔선교(八仙橋) 동흥루(同興樓)에서 열린 상해한국노병회(上海韓國勞兵會) 제4회 정기총회에서 이유필(李裕弼) 이사장 산하 회계원이 되었다. 그 후 일본 경찰에 체포되어 옥고를 치렀다.
1933년 11월 옥중에서 대한민국임시정부 의정원 평안도의원으로 선임되었으나, 고문과 옥고로 인한 병으로 활동을 할 수 없게 되어 1934년 의원면직을 청원해 사직하였다. 1945년 8월 17일 중경(重慶)에서 열린 임시정부 제39회 임시의회 때 의정원 의원으로 활동하였다.
1995년 건국훈장 독립장이 추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