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안북도 선천 출신. 선천경찰서 투탄의거로 15년형을 언도받았다.
1919년 3월 1일 독립만세시위가 일어나자 선천에서 만세시위에 앞장섰다가 선천 경찰에 잡혀 6개월의 옥고를 겪었다.
그 뒤 곧 만주로 망명하여 안도현(安圖縣) 도산(島山)에 있는 대한정의단 임시군정부에 가입, 활약하였다. 이 해 10월 23일 이 군정서가 상해의 대한민국임시정부의 권고로 대한정의군정서로 개편되자 사찰과(司察課) 서기로 일하였다.
1920년 9월 1일 광복단 결사대원 박치의(朴致毅)의 선천경찰서폭탄투척의거 때 국내에 잠입했다가 연루되어 평양지방법원 선천지청에서 징역 15년 언도를 받고 항소하였으나 1921년 4월 12일 평양복심법원에서 기각하였다. 다시 상고하였으나 경성고등법원은 1921년 7월 2일 상고를 기각하였다. 서대문형무소·신의주감옥에서 복역하다가 1927년 9월 25일 형집행정지를 받아 출감하였다.
1963년 건국훈장 독립장이 추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