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김신부부전’이라고도 하며, 『아정유고(雅亭遺稿)』 권12에 실려 있다.
김희집(金禧集)과 신씨(申氏)는 모두 재주 있고 어질었으나 가난한 탓에 늦도록 혼인을 못하였다. 정조는 가난해서 혼기를 놓치는 서인(庶人) 남녀들을 위해 명령을 내려 그들의 혼인을 나랏돈로 치르도록 하였다.
이 때 희집은 스물여덟 살로 심씨(沈氏)와 약혼을 했고, 신씨는 스물한 살로 이씨와 약혼을 하여 관가의 보조까지 받았다. 그러나 심씨는 희집의 문벌이 낮다는 이유로 희집의 아내됨을 부끄럽게 여기고, 이씨는 신씨를 배반하고 다른 여인과 혼인을 해버렸다.
이에 서부령 이승훈은 김희집과 신씨를 서로 짝지어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여 희집의 집을 찾아갔다. 한편, 수부 윤형은 신씨의 집을 찾아가 임금의 뜻을 전하고 서로 혼인할 것을 권유하였다.
그들이 응낙을 하자 정조는 호조판서 조정진과 선혜청당상 이병모로 하여금 각각 희집과 신씨의 혼서(婚書)를 짓고 혼인제구를 판비(辦備 : 마련하여 준비함.)하게 명령하였다. 또 내각검서 이덕무에게는 이 아름다운 한 쌍의 혼인을 위해 ‘김신부부전’을 써 바치도록 하였다.
이에 희집은 곧 혼서를 준비하여 보내고 신씨도 희집에게 답장을 마련했다. 이들은 드디어 신랑 신부의 행차를 갖추고 초례청에 나아가 교배례(交拜禮)를 거행하고 한 쌍의 부부가 되어 함께 신방에 들었다.
이 글은 신해년에 혼기를 놓친 백성에 대한 칙명으로 김씨와 신씨의 혼사를 기록한 것이다. 끝에는 이덕무의 찬사가 첨가되어 있다. 한편 이것을 희곡으로 꾸며 「동상기(東廂記)」라고도 하였다. 그러나 공연을 목적으로 쓴 것이 아니고 「서상기(西廂記)」 형식을 모방한 문인들의 유희적 제명이다.
이 희곡의 작자는 문양산인(汶陽山人)이라고 알려져 있으나, 가람본 『청구야담(靑丘野談)』에는 이옥(李鈺)의 작으로 되어 있어 확실히 밝혀지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