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여옥 ()

조선시대사
인물
조선 후기에, 판결사, 강화유수, 장례원판결사 등을 역임한 문신.
이칭
군수(君粹)
미산(薇山)
인물/전통 인물
성별
남성
출생 연도
1596년(선조 29)
사망 연도
1662년(현종 3)
본관
광산(光山)
주요 관직
장례원판결사
•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통해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의
조선 후기에, 판결사, 강화유수, 장례원판결사 등을 역임한 문신.
개설

본관은 광산(光山). 자는 군수(君粹), 호는 미산(薇山). 할아버지는 김대진(金大振)이고, 아버지는 증 병조참판 김우급(金友伋)이며, 어머니는 유경진(柳景進)의 딸이다.

생애 및 활동사항

1624년(인조 2) 식년 문과에 병과로 급제, 학유(學諭)·검열을 역임하였다. 1627년 정묘호란 때 도보로 강화까지 왕을 호종했으며, 환도 후 봉교(奉敎)·전적(典籍)·예조좌랑·병조좌랑·지평(持平) 등을 역임하였다.

1636년 병자호란 때 향리에서 김지수(金地粹)와 함께 싸움터로 가는 도중 체부(體府)의 격문을 보고 함평(咸平)에서 의병을 일으켜 방어에 임하다가 상경했으나, 이미 강화가 성립되어 군사를 해산하였다.

이어 지평·장령(掌令)·정언(正言)·사간·집의(執義)·필선(弼善) 등을 역임하고, 여산군수(礪山郡守)로 나가 기민(飢民)을 구휼하는 데 힘썼다. 봉림대군(鳳林大君)이 세자가 되자 진강(陳講 : 강의함)의 기회를 얻어 극진한 예우를 받았다.

1647년 밀양부사로 나가 현저한 치적을 쌓았으나, 관찰사와 뜻이 맞지 않아 벼슬을 버리고 향리로 돌아갔다. 그 뒤 한성부우윤에 임명되고 부사로 명나라에 다녀왔다. 이어 황해도·충청도의 관찰사가 되었으나 대동법 실시의 불합리성을 주장하다가 체직되었다.

그 뒤 부총관(副摠管)·형조참판을 거쳐 광주부윤이 되었으나 관찰사와 뜻이 맞지 않아 벼슬을 버렸다. 그러다가 형조참판 겸 동지의금부사를 거쳐 판결사(判決事)로 전직해 노비송안(奴婢訟案)을 공정히 처리하였다. 강화유수에 임명되었다가 다시 장례원판결사가 되었으나, 병을 얻어 파산(坡山)의 집으로 돌아가 치유하다가 죽었다.

참고문헌

『인조실록(仁祖實錄)』
『효종실록(孝宗實錄)』
『현종실록(顯宗實錄)』
『국조방목(國朝榜目)』
『명재유고(明齋遺稿)』
『남계집(南溪集)』
『연려실기술(燃藜室記述)』
『국조인물고(國朝人物考)』
집필자
이장희(성균관대학교, 한국사)
    • 항목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거쳐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사실과 다른 내용, 주관적 서술 문제 등이 제기된 경우 사실 확인 및 보완 등을 위해 해당 항목 서비스가 임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단,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미디어ID
    저작권
    촬영지
    주제어
    사진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