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현, 전북특별자치도) 군산 출신. 수원고등농림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이던 1928년 9월 사상이 불온하고 다른 학생들에게 배일의식을 고취시킨다는 이유로 퇴학처분을 당하였다.
같은 해 12월 중국 길림성(吉林省)으로 망명하여 독립군에 투신한 뒤 군자금 200원을 모금하는 등의 독립운동을 전개하였다. 그 뒤 1932년 7월 권총 등의 총기를 휴대하고 독립군 동지들과 함께 간도 일본영사관을 습격, 교전하던 중 총상을 입고 일본경찰에 붙잡혔다.
1933년 12월 청진지방법원에서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아 대전 · 마포 · 서대문 · 함흥 등지의 형무소로 이감되어 옥고를 치르다가 1944년 옥중에서 순국하였다.
그 뒤 1986년 건국훈장 독립장이 추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