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신정변으로 일대 타격을 받은 민씨척족정권은 정변 실패 후 일본에 망명한 김옥균·박영효(朴泳孝)·서광범(徐光範)·서재필(徐載弼) 등의 주모자들을 대역 죄인으로 규정하였다.
그리고 조선 정부는 그들의 체포 및 송환을 일본 정부에 요구하였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우리나라와 범죄인도협정이 체결되어 있지 않을 뿐 아니라, 만국 공법상 망명 정치범을 송환할 수 없다는 이유를 내세워 조선 정부의 요구를 거절하였다.
1885년 말 망명 중인 김옥균이 일본의 구자유당계(舊自由黨系) 불평정객 및 낭인들과 결탁해 한국을 침공하려 한다는 소문이 떠돌자, 조선 정부는 그의 송환을 다시 요구하는 한편 1886년 5월 통리군국사무아문(統理軍國事務衙門)의 주사(主事) 지운영(池運永)을 일본에 보내 김옥균을 암살하려 하였다.
그러나 이 기도는 사전에 발각되어 실패하였다. 이 일로 조선과 일본간에 외교 분규가 발생하자 일본 정부는 지운영을 조선으로 돌려보내고, 1886년 8월 김옥균을 태평양의 절해고도인 오가사와라섬(小笠原島)으로 강제 추방하였다.
이곳에서 약 2년간의 유배 생활로 건강이 악화된 김옥균은 그 뒤 북해도(北海道)로 옮겨져 억류되었다가, 1890년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내지 귀환(內地歸還)의 허가를 받아 동경에 돌아올 수 있었다.
그 뒤 동경에서 곤궁한 생활을 하던 김옥균은 이일직(李逸稙)의 계략에 빠져 홍종우와 함께 상해로 건너갔다가 미국 조계(租界) 안의 일본 여관 동화양행(東和洋行)에서 암살 당한 것이다.
프랑스 유학생으로 일본에 머물고 있던 홍종우는 민씨척족정권이 일본에 잠입시킨 자객 이일직에게 포섭된 것이다. 사건이 터지자 청나라는 김옥균의 시체와 홍종우를 조선 정부에 인도하였고, 조선 정부는 홍종우를 우대하는 한편 김옥균의 시체를 서울 양화진(楊花津)에서 능지처참해 전국에 효시 하였다.
이러한 소식에 접한 일본의 일부 민간인과 언론 기관들은 갑작스레 김씨우인회(金氏友人會)라는 단체를 조직해 동경의 혼간사(本願寺)에서 김옥균의 장례식을 거행하였다. 이어서 그들은 청나라가 김옥균암살사건을 방조한 사실과 조선 정부가 그의 시체에 가한 잔인한 형벌을 비난하면서, 한·청 양국을 응징하라는 시위를 벌였다. 이들의 이러한 움직임은 결국 일본 정부가 청일전쟁을 촉발시키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