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일본측은 청나라를 상대로 조선의 내정을 공동으로 개혁하자고 제의하였다. 그러나 청나라는 조선에 대한 내정 간섭이라는 이유를 내세우며 협력을 거부하였다.
그 뒤 조선은 6월 26일 이래 일본측이 끈질기게 개혁을 요구해 오자, 7월 7일 내아문독판(內衙門督辦) 신정희(申正熙)와 협판(協辦) 김가진(金嘉鎭) · 조인승(曺寅承) 등 3명을 내정개혁 조사위원으로 임명하였다. 그리고 7월 10일에 서울 남산에 있는 민영준(閔泳駿)의 별장 노인정에서 오토리(大鳥圭介) 공사를 대표로 일본과 회동하였다.
이 때 일본측은 전문 5조 27항으로 된 ‘내정개혁방안강목(內政改革方案綱目)’을 조선측에 제시하였다. 주요 내용은, ① 중앙 정부의 제도 및 지방 제도를 개정하고 아울러 인재를 채용할 것 ② 재정을 정리하고 부원(富源)을 개발할 것 ③ 법률을 정돈하고 재판법을 개정할 것 ④ 국내의 민란을 진정하고 안녕을 보지(保持)하는 데 필요한 병비(兵備) 및 경찰을 설치할 것 ⑤ 교육 제도를 확립할 것 등이었다.
그 뒤 7월 11일에 개최된 제2차 노인정회담에서 오토리 공사는 27개항에 달하는 요구 항목을 세 종류로 나누어 10일내, 6개월내 및 2년내의 시한부로 실행할 것을 요구하였다.
일본측의 이러한 강압적인 요구를 접한 조선 정부는, 내정 개혁을 독자적으로 실행하기 위해, 시원임대신(時原任大臣) 15명의 당상관(堂上官)으로 구성된 교정청(校正廳)이라는 개혁 추진 기구를 설치하였다. 이러한 조처를 취한 뒤 7월 15일에 열린 제3차 노인정회담에서 조선측 대표는 일본의 내정 개혁 요구를 정식으로 거부하였다.
조선측은 일본측에 우선 조선의 내정 개혁을 권고하기 전에 철병(撤兵)부터 실행할 것과 일본이 요구하는 내정 개혁 조항은 조선의 헌장(憲章)과 다를 바 없으며, 몇 가지 새로운 사항은 이미 교정청을 통해 독자적으로 실시하고 있다는 등의 논거를 내세우며 반대 이유를 밝혔다.
조선측의 반발에 부딪힌 오토리 공사는 내정 개혁이 실시되지 않는 한 일본군을 철수시킬 수 없다고 주장하는 한편, 더욱이 ‘속방론(屬邦論)’을 들추어내어 7월 23일 경복궁을 무력으로 점령하여 흥선대원군을 추대한 친일 정권을 수립하고 이어 청일전쟁을 일으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