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중명 ()

조선시대사
인물
조선 후기 효종대의 북벌과 관련한 무신.
이칭
이회(而晦)
인물/전통 인물
성별
남성
출생 연도
1614년(광해군 6)
사망 연도
1685년(숙종 11)
본관
청풍(淸風)
주요 관직
경상우도 병마절도사(慶尙右道兵馬節度使)
내용 요약

김중명은 조선 후기 효종대의 북벌과 관련한 무신이다. 병자호란 당시 아버지 김전이 청군과 싸우다가 전사한 것을 계기로 무관의 길을 얻었다. 뛰어난 용력으로 효종과 송시열의 눈에 들었다고 하며, 겸사복장(兼司僕將)과 우림위장(羽林衛將), 경상우도 병마절도사 등 내외의 무관직을 두루 역임하였다.

키워드
정의
조선 후기 효종대의 북벌과 관련한 무신.
가계 및 인적 사항

김중명(金重明)은 1614년(광해군 6)에 태어났으며, 본관은 청풍(淸風), 자는 이회(而晦)이다. 증조할아버지는 호조참판을 지낸 충간공(忠簡公) 김권(金權), 할아버지는 군수 김흥상(金興祥)이다. 아버지는 증(贈) 호조참판(戶曹參判) 김전(金㙉), 어머니 평산신씨(平山申氏)는 신상렴(申尙廉)의 딸이다. 부인 한양조씨(漢陽趙氏)는 증 참판 조계남(趙繼男)의 딸이다. 슬하에 2남 1녀를 두었으며, 장남은 김석여(金錫如), 차남은 김석홍(金錫弘), 딸은 홍연(洪演)에게 시집갔다. 두 명의 서녀(庶女)도 있었는데, 첫째는 현감 조이량(曺以樑), 둘째는 임제원(任悌元)과 혼인하였다.

주요 활동

김중명은 아버지 김전의 죽음과 송시열(宋時烈)의 권유를 계기로 무관의 길을 걷게 되었다. 병자호란 당시 빙고별제(氷庫別提)였던 아버지 김전(金㙉)은 춘천(春川)에서부터 남한산성으로 향하던 중 청병(淸兵)과 조우하여 힘껏 싸우다가 전사하였으며 훗날 호조참판(戶曹參判)으로 증직되었다. 김중명은 아버지의 시신을 메고 양주(楊州)의 금촌(金村)에 장사 지내고 낮과 밤으로 피눈물을 흘리면서 복수를 생각하였는데, 송시열이 이를 보고서 무예를 업으로 삼기를 권하였다. 1645년(인조 23) 무과에 급제하여 주1에 제수되었다.

효종대에는 장재(將材)를 갖춘 인물을 구하는 국왕의 요구에 따라 송시열이 김중명 천거하였는데, 효종이 그를 불러들여 용력을 시험하였다고 한다. 김중명은 두 개의 모래주머니를 각각 좌우의 겨드랑이에 끼고 또 하나의 모래주머니를 등에 멘 채 궐 밖에서부터 어전까지 걸어와 효종을 놀라게 하였다. 이로써 김중명은 북벌(北伐)을 꿈꾸는 효종의 눈에 들어 무관으로서의 본격적인 행보를 할 수 있었다고 한다.

초기에는 도총도사(都摠都事), 도총경력(都摠經歷)을 지냈고 1654년(효종 5) 죽산부사(竹山府使)를 거쳐, 1655년(효종 6)에는 갑산부사(甲山府使)에 임명되었다. 갑산부사로 재임할 때 형장을 남용했다는 죄목으로 파직되어 의금부(義禁府)로 주2되었으나 1658년(효종 9)에 주3을 환급받았고, 같은 해 11월 훈련원(訓鍊院) 주4으로 재기용되었다. 이후 장흥부사(長興府使)에 임명되었는데, 1660년(현종 1) 4월 주5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죄목으로 파직되었다가 같은 해 12월에 임명장을 돌려받았다.

1661년(현종 2) 6월에는 훈련원 부정(副正)이 되었으나 주6되었다. 1662년(현종 3) 5월 군기시 첨정(軍器寺僉正)에 제수되었다가 6월에는 훈련원 부정으로 임명되었다. 같은 해 12월에는 익산영장(益山營將)으로 임명되었고, 절충장군(折衝將軍)으로 주7되었다. 1667년(현종 8) 11월 겸사복장에 제수되었으며, 이듬해 8월에는 현종의 온양온천 행행 시 겸사복장으로서 호종하였다. 이후 해미현감(海美縣監)을 거쳐 내금위장(內禁衛將)으로 임명되었는데, 1670년(현종 11) 윤2월 입직을 앞두고 주8에서 주9하다가 말에서 낙상하여 왼쪽 팔을 다쳤다.

1671년(현종 12) 영흥부사(永興府使)로 재임할 때 노비 송남(松男)이 주인을 죽이는 주10가 발생하였는데, 영흥부는 선조의 주11이 있다는 이유로 주12를 면하는 대신 부사 김중명이 파직되었다. 1672년(현종 13) 12월 우림위장에 제수되었고, 1673년(현종 14) 9월에는 선천부사(宣川府使)로 임명되었으나 해미현감으로 재임할 때 주13를 일삼았다는 사헌부의 탄핵을 받고 주14되었다.

1673년(현종 14) 11월에 다시 겸사복장을 지냈고, 곧이어 경상좌도 수군절도사(慶尙左道水軍節度使)에 임명되었다. 이후 수군 충정에 대한 주15에 ‘근계(謹啓)’라는 문구를 빠트렸다는 것과 춘하등(春夏等) 주16에서 소속 변장에게 하(下)를 주지 않았다는 것 등으로 계속 주17되었으며, 1678년(숙종 4) 7월 비축곡을 모곡으로 삼아 군수(軍需)의 재원을 마련해 온 관행을 게을리하여 주18의 재정을 고갈시켰다는 이유로 탄핵을 받아 파직되었다.

1680년(숙종 6) 10월 경상우도 병마절도사(慶尙右道兵馬節度使)에 제수되었다가 1682년(숙종 8) 9월 주19으로 임기를 마쳤다. 1682년(숙종 8) 8월 부호군(副護軍)이 되었다가 청풍의 백치(白峙)에서 지내다가 1685년(숙종 11)에 사망하였다.

참고문헌

원전

『국조인물지(國朝人物志)』
『만가보(萬家譜)』
『매산집(梅山集)』
『숙종실록(肅宗實錄)』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현종개수실록(顯宗改修實錄)』
『효종실록(孝宗實錄)』
주석
주1

조선 시대에, 선전관청에 속한 무관 벼슬. 또는 그 벼슬아치. 품계는 정삼품부터 종구품까지 있었다.    우리말샘

주2

죄인을 잡아 가둠.    우리말샘

주3

조정에서 내리는 벼슬아치의 임명장.    우리말샘

주4

조선 시대에, 각 관아의 낭청에 속한 종사품 벼슬. 돈령부, 봉상시, 종부시, 사옹원, 내의원, 상의원, 사복시 따위에 두었다.    우리말샘

주5

벼슬아치가 물러날 때 후임자에게 사무를 넘기고 호조에 보고하여 책임을 벗어나던 일.    우리말샘

주6

벼슬아치를 갈던 일.    우리말샘

주7

조선 시대에, 관원들의 임기가 찼거나 근무 성적이 좋은 경우 품계를 올려 주던 일. 또는 그 올린 품계. 왕의 즉위나 왕자의 탄생과 같은 나라의 경사스러운 일이 있거나, 반란을 평정하는 일이 있을 경우에 주로 행하였다.    우리말샘

주8

조선 시대에, 중국 사신을 영접하던 곳. 이전의 ‘모화루’를 고친 것이다.    우리말샘

주9

예전에, 진법을 연습하던 일.    우리말샘

주10

삼강(三綱)과 오상(五常)의 도덕을 심하게 위반한 죄.    우리말샘

주11

임금이나 왕후의 무덤.    우리말샘

주12

부(府), 목(牧), 군(郡), 현(縣) 따위의 읍호를 한 등급 낮추던 일. 삼강오륜 따위와 관련된 죄인이 나왔을 때에 그 고을의 읍호를 한 등급 낮추었다.    우리말샘

주13

세금을 가혹하게 거두어들이고, 무리하게 재물을 빼앗음.    우리말샘

주14

관리의 임기가 차거나 부적당할 때 다른 사람으로 바꾸는 일을 이르던 말.    우리말샘

주15

조선 시대에, 임금에게 큰일을 아뢸 때 제출하던 문서 양식. 태종 12년(1412)에 장신(狀申)을 고친 것이다.    우리말샘

주16

조선시대에 관리의 근무 성적을 평가하던 제도.

주17

조선 시대에, 죄를 추궁ㆍ심문하여 속죄의 대가로 받던 포.    우리말샘

주18

조선 시대에, 수군절도사가 있던 군영(軍營).    우리말샘

주19

개만은 이두(吏讀)로서 고만(考滿), 즉 임기가 다 된 것을 말함.    우리말샘

• 본 항목의 내용은 관계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거쳐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단,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미디어ID
저작권
촬영지
주제어
사진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