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1991년 12월 28일 「정무원결정 74호」를 통해 함경북도 나진시의 14개 동 · 리와 선봉군의 10개 리를 포함하는 621㎢의 지역을 ‘자유경제무역지대’로, 나진항 · 선봉항 · 청진항을 자유무역항으로 지정했다. 이후 1998년 이 지대의 명칭을 나진 · 선봉자유경제무역지대로 변경했다.
북한은 이 지역 일대를 동북아시아의 화물중계 · 수출가공 · 관광 · 금융 · 서비스 기지를 종합한 복합적인 자유경제무역지대로 개발한다는 목표하에 사회간접자본의 건설과 외자유치를 위한 각종 법령을 제정했다.
그리고 행정체계의 개편, 각종 투자설명회 개최 등 적극적인 해외투자유치활동 노력을 기울였다. 또한 북한의 대외경제협력추진위원회는 자유경제무역지대의 창설 초기인 1993년 5월 ‘나진-선봉지대 국토건설 총계획’을 통해 2010년까지의 3단계 개발전략을 세웠다.
그러나 1단계의 만료시한인 1995년까지 사회간접자본의 개발과 외국투자 유치실적이 저조하자 개발전략을 2단계로 수정했다.
개발전략은 우선 당면과제인 2000년까지 1단계 기간 중에는 기존의 철도 · 도로 · 항만 등 인프라를 정비해 국제화물 중계수송기지로서의 개발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 2단계인 2001년부터 2010년까지는 중계무역 · 수출가공 · 관광 및 금융 등 제기능을 종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국제교류의 거점도시로 육성한다는 방침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북한은 1997년 12월 현재 51개의 외국인투자관련 법률 · 규정을 제정하고, 자유경제무역지대 내에서의 화폐개혁, 자유무역시장 개장, 자영업 허용 등 경제개혁 조치를 단행함으로써 해외 자본을 유치할 수 있는 법적 · 제도적 환경을 정비했다.
그러나 명확한 투자보장 장치가 미흡하고, 수송 · 통신 · 전력 등 인프라 부문이 취약해 외자유치 실적은 부진한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