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조관리제

  • 경제·산업
  • 개념
  • 현대
협동농장의 기층조직인 분조를 단위로 하여 실시하는 협동농장의 내부관리 운영형태.
집필 및 수정
  • 집필 1995년
  • 이호
  • 최종수정 2026년 05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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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협동농장의 기층조직인 분조를 단위로 하여 실시하는 협동농장의 내부관리 운영형태.

내용

분조관리제는 김일성(金日成)이 1965년 5월 강원도 회양군 포천협동농장을 현지지도하면서 처음으로 제시하였으며, 1966년부터 북한의 각 협동농장에서 실시되고 있다.

북한은 분조관리제가 “농민들을 집단경리의 관리운영에 적극 참여시키는 훌륭한 생산조직 형태”라고 설명하면서 분조관리제를 실시하는 이유에 대해 “농업생산의 특성을 감안해 농민들의 자각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농업에 대한 국가의 기업적 지도를 철저히 하며, 사회주의 분배원칙을 관철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분조란 일정한 조직체에서 기층조직이나 기본조직의 아래에 조직하는 작은 단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통상 협동농장에서 작업반 밑에 조직되어 있는 하부조직을 말한다.

분조관리제는 협동농장의 각 분조(10∼25명)들에게 일정한 면적의 부침땅과 농기구, 부림소, 생산도구 등을 할당하고 이들에게 국가 생산계획에 준하여 수확고 계획과 노력일 투하계획을 설정해 준 다음 계획 수행 정도에 따라 노력일수를 평가해 주고, 이에 근거하여 분배를 실시하는 방법으로 운영된다.

그런데 조총련기관지 『조선신보』는 1996년에 “분조관리제의 생산력을 높이기 위한 새로운 조치가 취해졌다.”고 보도(1996.10.24.)하였다. 이 보도에 의하면, 북한의 새로운 조치가 “개인경리에로의 이행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분조의 규모를 종전 10∼25명에서 7∼8명으로 축소하고, 분조단위의 생산계획을 지난 3년간의 평균 수확고와 1993년 이전 과거 10년간의 평균수확고를 합하여 나눈 평균치로 설정함은 물론, 계획 초과 몫에 대한 처분권을 분조에 넘겨주어 분조원들이 직접 나누거나, 팔거나, 자유처분 할 수 있게 하고 있다.

또한, 종전 국가계획으로 세운 연간 생산목표량을 현실에 근접하도록 설정하고 있으며, 계획 초과생산분의 자유처분권을 분조에 주어 농민들의 생산의욕을 자극 하는 등 기존 분조관리제 방식의 개선을 모색하였다.

참고문헌

  • - 『김일성저작선집』(조선로동당출판사, 1987)

  • - 『’95북한개요』(통일원,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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