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권 1책. 목판본. 그의 조카 세영(世榮)이 편집하여 둔 것을 1905년에 6세손 대유(大濰) 등이 간행하였다. 권두에 이정기(李貞基)의 서문과 권말에 대유의 발문이 있다. 단국대학교 도서관 등에 있다.
권1에 시 49수, 서(書) 3편, 소 1편, 계(啓) 3편, 유서(諭書) 2편, 권2는 부록으로 행장·가장·묘갈·묘지·만사·제문·청백인정비명(淸白仁政碑銘)·생사명(生祠銘)·증유·계·교서·괴원계첩(槐院稧帖) 등이 수록되어 있다.
시는 「대비전춘축(大妃殿春祝)」 5수를 비롯하여 증별시·차운시·만시 등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소의 「국초물문소(鞠招勿問疏)」는 이인좌(李麟佐)·정희량(鄭希亮)의 반란사건을 다스릴 때에 “영남사람은 국문하지 말라.”는 영조의 명은 오히려 영남인사를 위하는 처사가 아니므로 엄격히 심문해서 옥석을 가려달라고 한 내용이다.
「청거현취재계(請擧賢取才啓)」에서는 인재를 등용함에 있어 사색당파에 구애되지 말고 또한 서얼도 따지지 말아야 옳은 인물을 구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부록 가운데 「청백인정비명」은 두 개의 비명인데, 자인현감으로 있을 때의 선정비와 만경현령으로 있을 때의 송덕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