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우편물교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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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간 합의로 실시되는 이산가족들의 우편물 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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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남북한간 합의로 실시되는 이산가족들의 우편물 교환.
내용

1946년 3월부터 1950년 6월까지 4년 3개월 동안 165회에 걸쳐 실시되었으며, 남쪽에서 북쪽으로는 192만 2,180통, 북쪽에서 남쪽으로는 96만 3,751통이 전달되었다.

1946년 1월 16일부터 2월 5일까지 서울의 미군정청 회의실에서 미소공동위원회 예비회담을 열어 남북한 주민들의 38선통행문제, 우편물교환문제 등 5개항에 합의하였다고 3월 7일에 발표하였으나, 그 뒤 실제로 집행된 것은 우편물교환 뿐이었다.

해방 후 우편물이 처음으로 교환된 것은 1946년 3월 15일 개성역에서였다. 이 날 오전 10시 양측은 개성역에서 미소점령군 장교의 입회하에 북한으로 보내는 1·2종 우편물 29만 2,862통, 서류 9,347통 등 합계 30만 2,209통을 넣은 행낭 157개와, 남한으로 보내는 봉함·엽서·서류 등 모두 1만 4,560통이 든 행낭 4개를 교환하였다. 제2차 교환 때부터는 장소를 개성우체국으로 옮겼고, 제6차 교환부터는 매주 1회씩 교환하는 데 합의하였다.

1946년 7월 15일로 예정된 제14차 교환은 38선 일대의 콜레라 유행으로 중지되어 같은 해 10월 12일 재개되었고, 제20차 교환 때부터는 교환장소를 북한의 여현역으로 옮겼다.

남북우편물교환은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정부 수립과 함께 그 법적 근거가 소멸된 이후에도 통일을 염원하는 민족적 요구와 이산가족들의 필요에 따라 계속되다가, 6·25전쟁 직전인 1950년 6월 22일 제165차 교환을 끝으로 중단되었다.

1970년대에 들어와 남북적십자회담에서 이산가족 우편물 교류협상이 이루어졌는데, 1972년 8월부터 1973년까지 일곱차례의 남북적십자회담과 그 뒤 13년만에 재개된 1985년 5월부터 1985년 12월까지의 세차례 남북적십자회담에서 남측은 특히 이산가족들의 우편물교환문제 등의 우선적 해결에 역점을 두고 북측을 설득하는데 노력하였으나 북측의 거부태도로 말미암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그리고 1989년 이후 제3국을 통한 남북우편물교환이 빈번해졌다. 북한 적십자회담 및 남북당국자간의 합의에 의한 상호우편물 교환이 어렵게 되자 남한 정부는 1989년 6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기본지침」 및 1990년 8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을 제정, 공포하고 이에 근거해서 제3국을 통한 이산가족들의 우편물 교류를 허가해 왔다.

하지만 이는 북한측이 협조하지 않은 사항으로, 북한측의 비협조로 말미암아 1989년 이후 2000년 3월까지 제3국을 통한 간접적인 남북우편물교환(주로 이산가족들간의 서신교환)실적은 5,434건에 불과했다.

한편, 2000년 6월 평양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이 결정적인 계기가 되어 2001년 3월 15일에 서신 교환이 이루어졌다. 남북한은 2001년 3월 15일 오후 2시부터 45분여 동안 판문점에서 분단 이후 처음으로 이산가족들의 사연을 담은 서신 600여 통(남북한 각 300통)을 교환하였다. 이는 2001년 1월 29일부터 31일까지 금강산에서 열린 제3차 적십자회담에서 생사 주소가 확인된 300여명의 이산가족에 대해 서신교환을 하기로 남북한이 합의한데 따른 것이었다.

그 후 북한측의 소극적인 태도로 더 이상의 서신교환은 이루어지지 못했으나, 제3국을 통한 서신상봉은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다.

참고문헌

『통일문제이해』(통일부 통일교육원, 2013)
『통일백서』(통일원, 1997)
『한국우정 100년사』(체신부, 1984)
『남북의 대화』(조규하 외, 한얼문고, 1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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