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제회담은 1984년 11월부터 1985년 11월까지 5차에 걸쳐 개최된 남북한 당국자 간의 경제회담이다. 1984년 10월 정부는 경제 협력을 위한 경제회담 개최를 제의했고 북한이 수용해 11월 판문점에서 첫 회담이 개최되었다. 1차 회담에서 교역품목과 경제협력사업 등 구체적 제안이 제시되었으나 2차 회담에서 북한이 경직된 태도를 보이며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1985년 6월 3차 회담과 9월 4차 회담에서 원만한 합의에 이르는 듯했으나 1986년 6차 회담에 북한이 불참하면서 회담이 중단되었다. 그러나 이후 남북경제교류협력 추진 및 합의 도출에 참고가 되었다.
1984년 10월 20일 한국정부는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장관인 신병현(申秉鉉)의 서한을 통해 남북한간에 경제 분야에서의 교류와 협력을 도모하였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민족적 신뢰와 유대를 회복하기 위하여 경제회담을 개최할 것을 북한측에 제의하였다. 이에 대하여 북한의 정무원 부총리 김환(金渙)은 1984년 10월 16일자 서한을 통하여 남한측의 제의를 받아들였고, 1984년 11월 15일 판문점 중립국감독위원회 회의실에서 양측 정부당국의 차관급을 수석대표로 하는 각 7명의 대표단이 마주앉는 첫 경제회담이 열리게 되었다.
남한측의 수석대표(해외협력위원회 기획단장) 김기환(金基桓)과 북한측의 수석대표(무역부 부부장) 이성록(李成祿) 등이 참석한 남북경제회담에서 양측은 다른 어느 분야의 남북접촉 때보다도 부드러운 분위기에서 실질적인 문제를 토의함으로써 내외의 주목을 받았다.
제1차 회담에서 남북한은 교역품목과 경제협력사업 등에 관하여 거의 비슷한 내용의 구체적 제안을 내놓음으로써 회담의 전망을 밝게 해 주었다. 하지만 1985년 5월 17일에 열린 두번째 회담에서는 북한측이 양측 부총리급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경제협력기구를 먼저 설치해야 한다는 경직된 태도를 취하면서, 보다 구체적인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1985년 6월 20일 제3차 경제회담에서 남한측은 물자교역 및 경제협력방안에 대한 양측의 공통점을 정리하여 합의하는 동시에 북한측이 주장하는 부총리급을 위원장으로 하는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도 아울러 설치할 것을 제의하였고, 북한측도 이에 동의하였다.
이에 따라 양측은 1985년 9월 18일 제4차 경제회담에서 「남북간 물자교류 및 경제협력추진과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 설치에 관한 합의서」를 채택하기로 합의하고 양측이 초안을 놓고 최종적인 문안조정작업에 착수하였다.
1985년 11월 20일 제5차 회담에서 나타난 쌍방합의서 초안에서의 차이점은 합의서의 명칭, 사업추진의 원칙, 물자교류 품목의 명시, 상품거래의 방식 및 결제은행, 경제협력사업의 구체적 명시, 경제협력공동위원회의 기능, 분과위원회 설치 등의 문제였다. 그러나 이 가운데서도 가장 기본적인 의견대립은 사업추진의 원칙문제와 사업의 구체적 명시 여부 문제였다.
남한측은 사업추진의 원칙으로 북한측이 제기한 통일 3원칙인 자주 · 평화통일, 민족적 대단결을 합의서 전문에 넣자고 주장하였고, 북한측은 그것을 본문 제1조로 명문화할 것을 주장하였다.
그리고 남한측은 제1· 제2차회담에서 쌍방간에 의견이 합치된 무연탄 · 철강재 등 교역품목과 공동어로구역 설치, 지하자원 개발 등 경제협력사업을 합의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할 것을 주장하였으나 북한측은 이를 반대하였다.
또한 북한측은 남한측이 제의한 ‘ 북한산 무연탄 30만 톤과 남한산 철강재 등을 등가교환방식(等價交換方式)으로 물물교환할 것’을 거부하고, 모든 문제의 토의를 경제협력기구를 발족시킨 다음으로 넘기자고 하였다.
대체로 남한측은 남북간에 실천이 쉬운 상품교류 · 철도연결 · 공동어장개발 등 실질적인 사업을 토의, 해결하자는 주장인 데 반하여, 북한측은 경제실무문제보다는 정치적 차원의 협상방식과 고위회담 실현 등을 앞세워 회담을 지연시키는 태도를 보였다. 그 뒤 양측은 제6차 회담을 1986년 1월 22일 판문점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하였으나 북한측의 일방적 불참통보로 회담이 중단되고 말았다.
하지만 여기에서 논의된 내용들은 1990년대 초 남북기본합의서와 부속합의서 협의 과정에는 물론 2000년도 이후 남북경제교류협력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면서 합의를 도출하는데 참고가 되었다.
2000년 이후, 남과 북은 2000년 남북정상회담에서 채택한 ‘6·15공동선언’ 제4항에서 ‘경제협력을 통하여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기로’ 합의한 데 따라, 이를 이행하기 위해 당국차원의 남북 경제분야 회담을 개최하였다. 남북 경제분야 회담은 남북 장관급회담의 산하에 차관급의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를 두고, 다시 경제협력추진위원회 산하에 각 분야별 실무협의회 또는 실무접촉을 운영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 왔다. 또한 남북경제분야 회담은 사안에 따라 남북 군사분야 회담과 횡적인 연관을 갖고 군사적 보장 조치가 이루어지는데 맞춰 경제협력 사업 진전이 이루어지도록 협의를 진행했다.
2000년 이후 남북 경제분야 회담은 2000년 9월 남북경제협력 실무접촉을 시작으로 2010년 12월까지 총 101회 회담을 개최하여, 4개 경협합의서(투자보장 · 상사중재 · 청산결재 · 이중과세방지), 철도 · 도로 운행합의서, 개성공단 · 금강산 출입체류합의서 등을 채택하였다.
2007년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 경제분야 회담은 회담의 급이 격상되고 협의 의제의 폭이 확대되었다. 기존의 차관급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가 부총리급의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로 격상되었으며, 산하에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구성 · 운영하였다.
2000년 이후의 경과를 살펴보면, 가장 먼저 개최된 경제분야 회담은 남북경제협력실무접촉이었다. 남과 북의 차관보급 실무책임자를 수석대표로 진행된 경제협력 실무접촉은 2000년 9월과 11월 서울과 평양에서 두 차례 회의를 개최하고 투자보장, 이중과세방지, 상사중재, 청산결재 등 4개 경협협의서를 타결하고 임무를 마쳤다.
남북경제분야 회담의 중심적 역할을 한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는 2000년 12월 1차 회담을 시작으로 2007년 11월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 출범 이전까지 13차례의 본회담과 2차례의 위원접촉을 통해 상사중재위 구성, 청산결제은행 지정 등 4개 경협합의서의 후속조치, 철도 · 도로 개통, 개성공단 개발 착수, 남북경협협의사무소 설치 · 운영, 남한의 경공업 원료제공과 북한의 지하자원 연계개발 등 남북 당국 간 경협 추진과 민간차원의 경제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많은 합의를 도출해 내고 그 이행을 관리해 왔다.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는 위로는 남북장관급회담에서 합의한 사항을 이행하는 한편, 산하에 각 분야별 실무협의회 및 실무접촉을 두고 세부사항을 협의 · 이행하는 체제로 운영되었다. 실무협의회로는 철도 · 도로, 임진강수해방지, 개성공단, 전력협력, 해운협력, 경협제도, 원산지확인, 수산협력 등이 가동되었으며 실무접촉은 임남댐(금강산댐) 공동조사 등과 같이 남북장관급회담 또는 경제협력추진위원회에서 위임한 특정한 사안이나 실무협의회에서 제기된 쟁점을 조율하기 위한 목적으로 필요시 분야별로 이루어졌다.
실무협의회와 실무접촉은 철도 · 도로 실무협의회와 실무접촉과 같이 2000년부터 2007년간 22회 개최된 경우도 있으나 전력협력, 수산협력 등과 같이 1회 개최 후 논의 여건이 조성되지 않아 사실상 중단상태에 있는 경우도 있었다.
또한 남과 북은 북한의 식량사정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협력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와 별도로 차관급의 남북농업협력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기도 하였다. 2005년 8월 18일∼19일간 개성에서 개최된 1차 농업협력위원회에서 양측은 시범적 협동농장 운영, 농업과학기술협력, 양묘장 조성 및 산림병해충 방제 등 7개 항의 합의문을 채택하였다.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는 산하에 철도, 도로, 개성공단, 보건의료 · 환경보호, 농수산, 조선 및 해운, 경제협력제도, 자원개발 등 8개 분과위원회를 구성 · 운영하였다. 제1차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는 2007년 11월 서울에서 개최되었으며, 경제협력공동위원회 산하 농수산, 개성공단, 보건의료 · 환경보호 등 부문별 분과위원회도 총 13차례의 회담을 개최하였다.
2008년에는 ‘10·3합의’에 따른 대북 경제 · 에너지 지원과 관련한 기술적 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경제 · 에너지 협력 실무그룹’ 접촉이 3회 있었다. 2009년에는 개성공단 관련 남북당국 간 실무회담이 3차례 개최되었으며, 또한 임진강 수해방지 실무회담이 10월 14일 개최되어 임진강 사고(2009.9.6)에 대한 북한 측의 유감 표명 및 유가족에 대한 조의 표명, 북한 측의 방류계획 사전 통보 약속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
2010년에는 3회 개최되어 개성공단 3통 문제 개선에 관한 원칙적 합의 등이 이루어졌다. 하지만 2010년 북한의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등으로 인해 남북간의 대화는 중지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