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종 99건. 1995년 전라북도 유형문화재(현, 전북특별자치도 유형문화유산)로 지정되었다.
교지(敎旨) · 교첩(敎牒) 10건, 소지(所志) 87건, 백패(白牌) 1건, 책자(冊子) 1건 등이 지정되어 있다.
이 중에서도 선산(先山)의 투장(偸葬:남의 땅에 몰래 매장함.)과 도벌(盜伐)에 대한 소지가 47건이 된다. 이 소지는 고려시대의 문과급제자인 양수생(楊首生)의 처 이씨부인의 묘가 순창군 농소리에 소재하고 있는데 이 묘역 근처에 살고 있는 정씨들이 투장하는 일이 잦아 그 묘를 파내도록 하여달라는 내용으로서 1720년(숙종 46)에서 1905년까지 185년간에 걸쳐 계속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 밖의 소지도 모두 선산에 관계되는 것이다.
교첩과 교지는 대부분 시정(時鼎)이 1624年(인조 2) 문과에 급제하여 관직에 나가 받은 것이며, 시정의 5대손인 몽인(夢寅)이 1735년(영조 11) 생원시에 합격하여 그의 성명 · 주소 및 사조를 기록한 사마방목(司馬榜目) 등이 있다.
이 종중문서는 조선 중기의 사회상 등을 알 수 있는 귀중한 자료로 평가된다. 현재 후손인 양대우(楊大雨)가 소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