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0년 전라북도 유형문화재(현, 전북특별자치도 유형문화유산)로 지정되었다. 대지 323평의 경내에 정면 6칸 · 측면 3칸 · 면적 24.5평의 팔작지붕 건물이다. 노성당 동쪽에는 연못이 있고, 서쪽에는 시멘트블록 벽체의 관리사(14.5평)가 있다. 정원에는 향나무 · 목련 등 많은 수목이 있으며 최근에 세운 석탑이 있다. 현재 노성당은 임피노인회에서 노인당으로 이용하고 있다.
노성당은 임피향교의 입구이자 구 동헌터에 자리한 임피초등학교 정면에 있는데, 주변에는 구 읍성이 둘러싸고 있다. 이 건물은 원래 이방청이었던 것을 1905년 이후에는 경찰관 주재소로 사용되어 오다가 1945년 이후 적산(敵産)으로 불하(拂下)되어 임피의 유지 이동석(李東錫)이 매입하여 노성당으로 쓰도록 노인회에 기증한 것이다.
이 곳에서는 역대 수령의 위패를 모시고 매년 1회 배향하고 있으며 유생들이 모여서 풍류와 시가를 즐기기도 한다. 예전에 이 곳에서는 임피장날을 정하고 물가를 형성해 주는 사람(말쟁이)을 지정해 주었으며, 대야면 복희리 신창마을에 있는 사챙이 나루터의 입출항하는 각종 배들을 통제했다.
무당의 자격과 생활지역을 정하여 주기도 하고 또한 웃어른에게 불효하는 사람을 불러다가 곤장을 치거나 북치고 조리돌림을 하던 곳으로도 전한다.
한편 노성당 정원에 자리하고 있는 2구의 문인석은 각각 112cm, 150cm의 크기로 마멸이 심한데 하부는 일반적인 문인석과 유사하나 얼굴 부분은 눈이 툭 튀어나오게 형상화되어 있어 해학적인 느낌을 준다.
이 밖에도 1921년에 간행된 〈임피읍지〉에는 석탑이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으나 현재는 파괴된 채 탑부재만이 남아 디딤돌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 사단법인 대한노인회에서 관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