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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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고위 관원이 왕명을 받거나 휴가를 받아 여행할 때 이의 편의를 위해 발급하던 문서.
집필 및 수정
  • 집필 1995년
  • 최승희 (서울대학교, 한국사)
  • 최종수정 2025년 06월 0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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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조선시대 고위 관원이 왕명을 받거나 휴가를 받아 여행할 때 이의 편의를 위해 발급하던 문서.

내용

노문을 발급받아 여행할 수 있는 범위는 대군(大君) · 왕자군(王子君) · 국구(國舅) · 종친 · 의빈(儀賓) · 재신(宰臣) · 승지 · 삼사 · 춘방 · 육조당상 · 사신(使臣) 및 각종 사성(使星 : 왕명을 받들어 지방에 가는 관원) · 유수 · 관찰사 · 진무사 · 통제사 · 병사 · 수사 · 동래부사 · 의주부사 및 내시부 상전(尙傳, 정4품) 이상 등이었다. 그리고 그 지위의 고하에 따라 차비(差備)에 차이가 있다.

노문은 여행 일정에 따라 연도(沿道)의 각 읍 · 역 · 참에 차례로 전하게 되며, 이에 따라 각 읍 · 역 · 참에서는 숙식 제공은 물론 모든 편의를 준비해 제공하였다. 노문은 병조에서 목판으로 인출한 용지에 해당 사항을 기재하게 되어 있다.

기재 사항은 ① 관원의 품계와 여행 목적, ② 의정부 또는 비변사 계하노문(啓下路文), ③ 관원의 관직과 성(姓), 여행 사유와 목적지, ④ 수행하는 군관(軍官) · 녹사 · 서리 · 반당(伴倘) · 노자(奴子) · 나장(羅將) · 고수(鼓手) · 기수(旗手) · 취수(吹手)의 수효와 사지마(私持馬) 및 차출하는 역인부(驛人夫)의 수효, ⑤ 경외관(京外官)은 받들어 살펴 각별히 지키라는 내용, ⑥ 연호 연월일, 어디서부터 출발함, ⑦ 목적지 도착까지의 점심먹고 묵을 읍 · 역 · 참 및 일정 등이다.

이 제도는 『대전회통』에서부터 나타나는데, 이 때부터 크고 작은 사성이 사용하던 백문(白文 : 찍어내지 않은 노문) · 선문(先文 : 미리 보내는 노문)은 일체 금하였다.

출발하기 전에 역자(驛子)에게 주어 일정에 따라 차례로 전하게 하였다. 그러나 실제로는 배행이서(陪行吏胥 : 모시고 가는 아전)가 연도 각 읍의 공형(公兄)에게 사통(私通)으로 알려 만반의 준비를 하도록 하였다.

노문이 마지막 도착한 읍에서는 그것을 거두어 매 계절말에 선혜청에 보내어 회계에 참고하였다. 여행할 때에는 공노문(空路文) 1장을 가져갔다가 돌아올 때 해당 사항을 기재해 사용하고, 돌아온 뒤 병조에 보내도록 하였다.

1823년(순조 23)에 개정한 비변사 노문의 절목(節目)인 『노문식례 路文式例』에는 노문에 관한 세부 규정이 있다.

참고문헌

  • - 『육전조례』

  • - 『대전회통』

  • - 『한국고문서연구』(최승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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