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목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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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목장 / 환도리 다듬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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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예
개념
큰 건축일 및 그 일을 잘하는 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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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큰 건축일 및 그 일을 잘하는 목수.
내용

1982년 국가무형문화재(현, 국가무형유산)로 지정되었다. 나무를 다루어 집짓는 일로 업을 삼은 사람을 목수 또는 목장(木匠)이라 통칭하는데, 그 가운데 문짝 · 반자 · 난간과 같은 사소한 목공을 맡아하는 소목(小木)과 구분하여 따로 대목이라 부른다.

목조건물을 짓는 데는 목수 외에 기와장이[蓋匠] · 흙벽장이[泥匠] · 단청장(丹靑匠, 假漆匠) · 석수(石手) 등의 긴밀한 협조가 있어야 하지만, 대목이 건물을 설계하고 공사의 감리까지 겸하는 까닭에 그의 소임이 막중하다.

19세기 중엽 조선 철종 때의 『인정전중수의궤(仁政殿重修儀軌)』에 따르면 도(都)편수와 부(副)편수가 있어 공사 전체를 주관하였고, 기둥과 보 및 지붕구배는 정현(正絃)편수, 공포 짜는 일은 공도(工蹈)편수, 서까래를 깎아 거는 일은 연목(椽木)편수가 분담하였다. 또, 18세기말 수원의 화성(華城)을 축성할 때는 선장(船匠) · 목혜장(木鞋匠) · 조각장(彫刻匠) 등이 모두 재목을 다듬는 일에 부역되었음을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많은 목수가 동원되는 큰 건축공사에서는 도편수 · 부편수와 같은 대목은 재목을 마름질할 수 있도록 먹줄을 튀겨 주어야 하고, 수치에 엄격하고 밝아야 한다. 전래(傳來)의 대목들은 도제방식에 의하여 건축현장에서 양성되었는데, 고금의 뛰어난 건물에 대한 지식을 지녀야 함은 물론, 암기력이 탁월하고 제도술도 그 나름으로 익혀야 한다. 곧 먹줄 튀기는 일은 우리나라 건축의 법식과 기법에 통달하여야만 한다.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목조건축이 발달하여 궁궐과 사찰건물이 모두 목조였다. 따라서, 목수에게 주어진 벼슬 또한 상당하였으리라 생각된다. 통일신라의 관직을 보면 도시행정을 관장하는 전읍서(典邑署)에 경(卿) 2인, 감(監) 4인, 대사읍(大司邑) · 중사읍(中司邑) 각 6인, 소사읍(小司邑) 9인, 사(史) 16인, 목척(木尺) 70인이라 하였는데, 그 가운데 상당수가 전문직으로서의 목수로 보인다.

고려시대도 선공시(繕工寺)와 도교서(都校署)의 목업(木業)에 벼슬이 주어졌고, 조선시대는 『경국대전』의 경공장조(京工匠條)에 규정하기를, 선공감에 60인의 목장을 상비하도록 하였는데, 세종 때 서울숭례문(崇禮門)의 재건기록에 따르면 대목이 정5품이었다.

그러나 조선 후기에 이르러서는 목수에게 벼슬을 주는 제도가 없어졌고, 20세기에 들어오면서는 궁궐과 관아 등 큰 목조건물을 짓지 않게 되어 그 직능이 한층 쇠퇴하였고, 다만 사찰과 사가(私家)의 신축을 통하여 기술의 명맥이 전수되어오는 형편이다.

현재 지정된 기능보유자는 서울특별시의 배희한(裵喜漢)과 신응수(申鷹洙), 전북특별자치도 부안의 고택영(高澤永) 등이 있다. 또한 충청남도에서도 1990년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서천대목장으로 지정하여 보호하고 있으며, 그 기능보유자는 정영진(丁榮鎭)이다.

참고문헌

『무형문화재지정조사보고서』 142-대목장-(문화재관리국, 1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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