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 ()

목차
고려시대사
제도
고려시대 영송고(迎送庫) · 국신고(國贐庫) 등과 함께 국용(國用)의 재화를 저장하던 부고(府庫).
•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통해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목차
정의
고려시대 영송고(迎送庫) · 국신고(國贐庫) 등과 함께 국용(國用)의 재화를 저장하던 부고(府庫).
내용

1009년(목종 12) 이미 그 존재가 확인되므로, 고려 초기에 설치되었음을 알 수 있다. 대부상고(大府上庫)와 대부하고(大府下庫)의 구분이 있었으며, 1308년(충선왕 복위년) 상고는 장흥고(長興庫)로, 하고는 상만고(常滿庫)로 각각 개칭되었다.

대부유고(大府油庫)의 존재를 통하여 볼 때 물종(物種)에 따라 부고가 설치되었을 것으로 추측되나, 그 구체적인 모습은 밝혀지지 않았다. 이를 관장하는 관청이 곧 대부시(大府寺)이다. 한편, 서경(西京)에도 보조(寶曹) 소속의 대부가 설치되어 있었다.

참고문헌

『고려사(高麗史)』
• 항목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거쳐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사실과 다른 내용, 주관적 서술 문제 등이 제기된 경우 사실 확인 및 보완 등을 위해 해당 항목 서비스가 임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단,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미디어ID
저작권
촬영지
주제어
사진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