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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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시대사
제도
고려시대 영송고(迎送庫) · 국신고(國贐庫) 등과 함께 국용(國用)의 재화를 저장하던 부고(府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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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고려시대 영송고(迎送庫) · 국신고(國贐庫) 등과 함께 국용(國用)의 재화를 저장하던 부고(府庫).
내용

1009년(목종 12) 이미 그 존재가 확인되므로, 고려 초기에 설치되었음을 알 수 있다. 대부상고(大府上庫)와 대부하고(大府下庫)의 구분이 있었으며, 1308년(충선왕 복위년) 상고는 장흥고(長興庫)로, 하고는 상만고(常滿庫)로 각각 개칭되었다.

대부유고(大府油庫)의 존재를 통하여 볼 때 물종(物種)에 따라 부고가 설치되었을 것으로 추측되나, 그 구체적인 모습은 밝혀지지 않았다. 이를 관장하는 관청이 곧 대부시(大府寺)이다. 한편, 서경(西京)에도 보조(寶曹) 소속의 대부가 설치되어 있었다.

참고문헌

『고려사(高麗史)』
집필자
이익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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