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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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도
  • 대한제국기
대한제국 말기 재판의 최고·최종심을 맡던 최고법원.
제도/관청
  • 상급 기관
  • 설치 시기1908년 1월
  • 폐지 시기1909년 10월 말
집필 및 수정
  • 집필 1995년
  • 박병호
  • 최종수정 2026년 03월 27일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으로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의

대한제국 말기 재판의 최고·최종심을 맡던 최고법원.

내용

1905년 일제는 을사늑약을 강제 체결한 후 우리나라의 법부와 재판에 대해 관여와 간섭을 본격화하였다. 서울에 통감부를 설치하고 주요지방에 그 하부기관인 이사청(理事廳)을 설치하였고, 또한 이토(伊藤博文)는 통감으로 취임하면서 법부 재판소에 28명의 일본인 법무보좌관을 배치하였다.

1907년 12월 23일 새로 <재판소구성법>을 제정해 종래의 지방재판소 · 한성부재판소, 각 개항장재판소, 순회재판소 · 평리원(平理院) · 특별법원을 폐지하고, 구재판소(區裁判所) · 지방재판소 · 공소원(控訴院)을 두어 19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게 하였다.

이 때 대심원은 새로운 3심4계급제의 최고 · 최종심이었다. 지방재판소나 공소원의 제2심 판결에 대해서 상고심, 공소원의 재판에 대해서 항고의 재판권을 행사하며, 황족(皇族)의 범죄에 대해서 제1심 겸 종심의 전속재판권을 행사하였다.

원장을 두고, 민사부와 형사부를 두었으며, 각 부는 5명의 판사로 구성해 관등이 제일 높은 판사가 재판장이 되었다. 어떤 부에서 상고건을 심의한 뒤 종래의 판결례와 다른 의견이 있을 때는 대심원장에게 보고하고 대심원판사 3분의 2 이상이 참석해 각 부 연합으로 재판하도록 하였다.

또한, 검사국(檢事局)을 두어 검사총장이 하급검사국을 지휘 감독하였다. 물론, 대심원장과 대부분의 대심원판사 · 검사는 일본인이었다. 한국인 판사는 정인흥(鄭寅興) · 함태영(咸台永) · 홍우석(洪祐晳) 3명이었고, 검사는 홍종억(洪鍾憶) 1명뿐이었다.

예전의 의금부의 터(지금의 제일은행 본점)에 새로 지은 청사를 사용하였다. 1909년 7월 12일 한일간에 ‘한국사법급감옥사무위탁에 관한 각서’가 조인, 교환되어 대한제국의 사법행정 사무가 일본정부에 위탁되게 되었다.

10월 16일 <통감부재판소령>이 공포되고 10월 28일<재판소구성법> 폐지가 반포되면서 10월 말로 폐지되었다. 이로써 대한제국의 마지막 최고심으로서 종말을 고하고 그 기능은 11월 1일부터 통감부고등법원으로 대치되었다.

참고문헌

  • - 『한말근대법령자료집』 Ⅵ·Ⅷ(송병기 외, 국회도서관, 1971·1972)

  • - 『근대한국재판사』(김병화, 한국사법행정학회, 1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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