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대한제국 말기 재판의 최고·최종심을 맡던 최고법원.
내용
1907년 12월 23일 새로 <재판소구성법>을 제정해 종래의 지방재판소 · 한성부재판소, 각 개항장재판소, 순회재판소 · 평리원(平理院) · 특별법원을 폐지하고, 구재판소(區裁判所) · 지방재판소 · 공소원(控訴院)을 두어 19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게 하였다.
이 때 대심원은 새로운 3심4계급제의 최고 · 최종심이었다. 지방재판소나 공소원의 제2심 판결에 대해서 상고심, 공소원의 재판에 대해서 항고의 재판권을 행사하며, 황족(皇族)의 범죄에 대해서 제1심 겸 종심의 전속재판권을 행사하였다.
원장을 두고, 민사부와 형사부를 두었으며, 각 부는 5명의 판사로 구성해 관등이 제일 높은 판사가 재판장이 되었다. 어떤 부에서 상고건을 심의한 뒤 종래의 판결례와 다른 의견이 있을 때는 대심원장에게 보고하고 대심원판사 3분의 2 이상이 참석해 각 부 연합으로 재판하도록 하였다.
또한, 검사국(檢事局)을 두어 검사총장이 하급검사국을 지휘 감독하였다. 물론, 대심원장과 대부분의 대심원판사 · 검사는 일본인이었다. 한국인 판사는 정인흥(鄭寅興) · 함태영(咸台永) · 홍우석(洪祐晳) 3명이었고, 검사는 홍종억(洪鍾憶) 1명뿐이었다.
예전의 의금부의 터(지금의 제일은행 본점)에 새로 지은 청사를 사용하였다. 1909년 7월 12일 한일간에 ‘한국사법급감옥사무위탁에 관한 각서’가 조인, 교환되어 대한제국의 사법행정 사무가 일본정부에 위탁되게 되었다.
10월 16일 <통감부재판소령>이 공포되고 10월 28일<재판소구성법> 폐지가 반포되면서 10월 말로 폐지되었다. 이로써 대한제국의 마지막 최고심으로서 종말을 고하고 그 기능은 11월 1일부터 통감부고등법원으로 대치되었다.
참고문헌
- 『한말근대법령자료집』 Ⅵ·Ⅷ(송병기 외, 국회도서관, 1971·1972)
- 『근대한국재판사』(김병화, 한국사법행정학회, 1974)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으로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사실과 다른 내용, 주관적 서술 문제 등이 제기된 경우 사실 확인 및 보완 등을 위해 해당 항목 서비스가 임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