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선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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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구조
개념
도선법에 따라, 항구나 연해를 출입하는 배를 타고 안전하게 이끄는 일을 하는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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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도선법에 따라, 항구나 연해를 출입하는 배를 타고 안전하게 이끄는 일을 하는 전문가.
내용

자급자족을 이루고 통나무배나 일편단주(一片端舟)로 배질을 하던 시기에는 배가 작고 배 깊이가 얕아 항로거리나 수심에 큰 관심이 없어 배길잡이를 필요로 하지 않았다.

그러나 선박의 대형화, 항해의 원거리화는 마침내 수세를 잘 아는 배길잡이를 필요로 하였다. 연안이나 항만은 고장마다 그 특성이 다르므로, 한 고장에 오래 산 사람이나 배질을 거듭 되풀이한 사람들이 배길잡이 구실을 맡을 수 있었다.

조선시대 『대전회통(大典會通)』 호전(戶典)의 배길잡이 규정에 “연안의 수령(守令)은 매선 2, 3인 도선에 관지한 자를 승무하게 하여… 도중기항 또는 휴박지에서 교대하고 그 사실을 기재한 문증을 전체(傳遞) 교부하여 그 책임을 명백히 할 것. ”이라고 쓰여 있어, 도선사제가 실시되었음을 알 수 있다.

기선 광제호(光濟號)의 취항 이후인 1941년의 도선구와 도선사 실태를 보면 부산 1인, 인천 3인, 목포 1인, 군산 3인, 나진 2인, 대동강 4인, 압록강 3인으로 모두 17인이었다.

1964년 인천 6인, 부산 7인, 군산 2인, 여수 1인, 울산 1인, 마산 1인, 묵호 1인, 목포 1인으로 모두 20인이었고, 1987년 10월 현재 인천 21인, 부산 20인, 포항 6인, 군산 3인, 여수 5인, 울산 8인, 마산 4인, 동해 2인, 목포 1인 등 모두 70인에 이르고 있다.

도선업이란 도선구에 배치된 도선사가 선장의 요청으로 도선구를 입출항하는 선박에 탑승하여 선장의 자문에 응하고 선장을 도와 그 선박을 안전하게 향도(嚮導)하고 관인도선료를 받는 특수전문업을 일컫는다.

서투른 도선은 도선선박의 안전은 물론, 다른 선박과의 충돌, 부두 시설물의 손상·파괴, 화재유발, 연계수송의 마비 우려가 있으므로, 무면허 도선은 엄벌되며 도선중 사고를 야기한 도선사는 면허취소 등의 징계를 받게 된다.

도선사는 현실적으로 오랜 승무경력과 경륜이 요구되며 고도의 항해술과 조선기술 및 당해 도선구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요구된다.

도선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는 총톤수 6천톤 이상인 선박의 선장으로 5년 이상 승무한 경력이 있는 자이다. 도선사 자격시험은 도선법에 따라 1961년 처음 시행되었으며 현재 해양수산부 항만운영과에서 2종 면허시험을 시행하고 있다. 2종 면허시험 합격자가 도선사 경력과 경험이 축적되면 1종 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도선사 면허를 취득하면 수상·해상 화물 및 여객운송업체에 진출한다. 자국에 입출항하는 선박에 도선제를 쓸 것인가 아닌가는 주권국의 임의이다. 우리나라는 국제도선사협회의 회원이기도 하다. 관련협회로는 (사단)한국도선사협회가 있다.

참고문헌

『대전회통(大典會通)』
『한국직업사전』(노동부 중앙고용정보관리소,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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