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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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시 · 광역시 및 시의 최하위 행정구역인 동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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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특별시 · 광역시 및 시의 최하위 행정구역인 동의 장.
내용

1988년 이전에는 읍·면의 행정구역으로 이(里) 외에 동이 있었으나 1988년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특별시·직할시(현 광역시에 해당) 및 시에만 동이 있게 되어 읍·면에 동장이 있을 여지가 없게 되었다.

따라서 모든 동장이 군의 읍·면장과 같은 지위가 되었다 하겠다. 동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최일선 행정기관인 동의 최고책임자로서, 그 임명권자는 구청장 또는 시장이고 그 직급은 5급 상당의 별정직 지방공무원 또는 지방행정사무관이다.

우리 나라에서는 오래 전부터 동·이·포(浦)·평(坪)·촌(村)·향(鄕) 등의 이름으로 마을단위의 조직을 가지고 있었고, 그 장을 동장·이장·구장(區長)·존위(尊位) 등으로 호칭하였다.

일제강점기 말에는 전쟁 수행을 목적으로 정(町)·정목(丁目)을 단위로 정회(町會)를 두고, 임원으로 총대(總代) 1명 등을 두되 비상근으로 하고, 유급의 서기를 둘 수 있도록 하였다.

광복 뒤인 1946년 10월 정회를 동회로 개칭하고 대표자도 정총대(町總代)를 동회장으로 하였다. 1949년 8월<지방자치법>에 따라 동장이 되었다. 이 동장은 주민이 직접 선출하도록 하여 실제로 선거가 실시되었으나, 1958년 12월<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구청장·시장이 임명하게 하였다.

1960년 11월에는 다시 주민이 선거하게 하였다가 1961년 9월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으로 다시 구청장·시장이 임명하게 되었다.

시·특별시 및 광역시의 동장의 임명기준은 주민의 신망이 두터운 자로서,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의 행정경력이 3년 이상인 자와 새마을지도자 경력 3년 이상인 자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각종 위원회의 위원경력 3년 이상인 자, 또는 농업협동조합·수산업협동조합·산림조합·농지개량조합의 조합장·이사 또는 감사로 경력 2년 이상인 자 중에서 임명한다.

동장은 그 기능이 도시지역의 최일선 보통지방행정기관의 최고책임자로 주민등록·병무·새마을·사회 등의 업무를 관장하고 있다. 그 뒤 1995년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선출하도록 되었으나 동장은 종전과 같이 임명되고 있다. 2018년 현재 동장은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직하며 시장 및 구청장이 임명한다. →동

참고문헌

『서울특별시사』(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1965)
『지방행정구역발전사』(내무부, 1979)
「지방자치법」
집필자
박윤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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