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관습법에 의하면 기제(忌祭)는 부모·조부모·증조부모·고조부모의 4대를 받드는데, 4대를 받드는 종손(宗孫)이 사망하고 그 아들이 제사를 승제하게 된 때에는 사망한 종손의 고조부모는 새로운 제주(祭主)의 5대조로 되어 기제를 받들지 않게 되므로 조묘(祧廟) 또는 사당(祠堂)에서 그 신주를 내어서 묘소에 파묻고 1년에 한번 묘제를 받들게 된다.
기제에서 물러나는 것을 대진(代盡)이라고 하며, 대진은 제주를 표준으로 해서 정하는데 대진되었더라도 대진된 신위(神位), 즉 조주(祧主)의 자손으로서 4대손 안에 해당하는 방손이 있는 경우에는 조주를 최장방(最長房), 즉 항렬이 가장 높은 연장의 남자집으로 옮기며, 그 대진이 될 때까지 차례로 옮겨서 봉사하는데 이를 천사(遷祀)라고 한다.
따라서 종손인 제주에서 대진되더라도 최장방천사가 되는 한에서는 매안을 하지 않으며, 천사가 없어질 때에 비로소 매안하게 된다. 그러나 부조지전(不祧之典)의 특권을 받은 자는 영구히 기제를 행하므로 매안을 하지 않는다.
매안의 절차는 묘의 오른쪽에 구덩이를 파고 나무상자를 묻고 그 안에 신주를 넣은 다음 자손이 모두 재배하고 상자를 닫은 뒤 흙을 덮는 순으로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