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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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이나 군수의 지휘감독을 받는 보통지방행정기관인 면의 최고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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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시장이나 군수의 지휘감독을 받는 보통지방행정기관인 면의 최고책임자.
내용

시장이나 군수의 지휘·감독을 받아 소관 국가사무와 시·군의 사무를 장리하고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시장·군수가 임명하는 일반직 지방공무원(5급공무원: 사무관)이다.

임명조건은 주민의 신망이 두텁고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으로서 행정경력이 3년 이상인 자, 새마을지도자로서의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각종 위원회의 위원으로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농업협동조합·수산업협동조합·산림조합·농지개량조합의 조합장·이사 또는 감사로서의 경력이 2년 이상인 자 중에서 임명한다.

조선시대에 이미 몇 개의 동을 하나의 단위로 하여 관명의 전달체제나 반자치구역으로 면이 존재하였으나 법적 뒷받침이 없었다. 면장제가 확립된 것은 1910년 10월 일제가 수탈정책을 강화하고자 하부 지방행정조직까지 정비할 목적으로 <면에 관한 규정>을 제정한 때부터이다. 이에 따라 면장은 도장관(道長官 : 1919년 이후 도지사로 개칭)이 임명하였다.

그 뒤 1946년 11월 군정법령 제126호로 <도 및 기타 지방의 관공리·회의원의 선택>을 공포하여 주민이 직접 면장을 선출하도록 했으나 선거를 실시하지는 못하였다. 정부수립 후 <지방자치법>의 제정으로 면장은 면의회가 선출하도록 하였으나, 면의회가 구성되지 않아 도지사가 임명하였다. 1952년 4월서울특별시·경기도·강원도와 지리산 주변지역을 제외하고 면의원 선거가 실시되어 면장의 선출권이 지방의회에 귀속되었다.

1956년 2월 다시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주민이 직접선거를 했다가, 1958년 12월에는 도지사가 임명하였다. 1960년 11월에는 다시 주민이 직접 선출하는 선거가 실시되었다. 1961년 9월에는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에 따라 면은 지방자치단체의 지위를 상실하고 면장은 군수가 임명하게 되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

면장은 최일선 행정기관의 장으로서 호적·주민등록·병무·산업·선거·새마을사업 등 주민의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제반 사무를 관장하고 있다. 그 밖에도 지역사회의 지도자로서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그리고 그 뒤 1995년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면장은 시장·군수가 임명하게 되었다.

참고문헌

『조선왕조행정사』-근세편-(김운태, 박영사, 1981)
『지방행정구역발전사』(내무부, 1979)
『한국관료제도사』(정시채, 화신출판사, 1978)
『대한민국법령연혁집』(한국법령편찬회, 1969)
『조선상식』-제도편-(최남선, 동명사, 1946)
「지방자치법」
집필자
박윤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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