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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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사
제도
조선시대 국왕이 의정(議政) 이하의 중신이나 대간 등을 부르기 위하여 발급한 증명패(證明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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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조선시대 국왕이 의정(議政) 이하의 중신이나 대간 등을 부르기 위하여 발급한 증명패(證明牌).
내용

국왕이 군국중사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하여 만든 패이다. 1418년(세종 즉위년) 9월에 오매패선소(烏梅牌宣召)를 명소로 개칭함으로써 성립되었다.

이 때의 명소가 어떠한 내용이고 어떻게 실시되었는가는 확실하지 않으나 명소의 발급 대상을 볼 때 늦어도 1746년(영조 22) 이전에 크게 정비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 내용을 보면 모양은 둥글고, 앞면에는 명소와 명소의 지급대상이 된 영의정·좌의정·우의정·겸판병조사(兼判兵曹事)·병조판서·훈련대장·금위대장·어영대장·좌포장·우포장의 10관직 중의 1관직 및 발급 당시의 연월일을 쓰고, 뒷면에는 국왕의 인을 날인하고, 그 한가운데를 잘라 한쪽은 궁내에 두고 다른 한쪽은 명소에 기재된 관직자에게 각각 지급하여 패용(佩用)하게 하였고, 부름을 받은 명소 지급자는 궁문에서 소지한 명소와 궁내에 보관된 명소를 맞추어 확인을 받은 뒤에 입궐하여 국왕을 면대하고 병사(兵事) 등 기밀중사(機密重事)에 대처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명소를 받은 관직자는 그 관직에서 물러날 때 반드시 친히 승정원에 가서 반납하여야 하였고, 일단 명소를 받으면 도성 밖으로의 출사는 물론 국외로의 출사 때에도 환납(還納)을 물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속 패용할 수 있었다.

그 밖에 명소는 위의 목적과는 달리 국왕이 특별히 총애하는 신하의 신변보호를 위하여 이용하기도 하였다.

참고문헌

『세종실록』
『증보문헌비고』
『육전조례(六典條例)』
『대전회통』
「중앙오군영제의 성립과정」(이태진, 『한국군제사』-근세조선후기편-, 육군본부, 1977)
집필자
한충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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