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전기 이래로 “신진무신으로서 재력(才力)이 있고 병서를 익힌 자 1인씩을 승지로 발탁하여 승정원(承政院)에서 다루거나 견문하는 국내외의 제정세에 접하게 함으로써 그 재능을 키웠다가 장래의 국정이나 국난에 활용한다.”는 취지 아래 명망이 있는 무신을 승지에 제수하는 제도이다.
무신 승지의 약칭과 무신의 양성을 위한 제도로서의 무승지가 혼용되기도 하나, 엄밀히 무신의 양성과 관련된 무승지제도를 의미한다.
이러한 제도와 관련되어 조선 전기 이래로 무승지의 운영이 표방되기는 하였으나, 문신중심의 정치운영 및 무신의 재능과 관련되어 실제로 무신으로서 승지에 임명된 경우는 소수에 불과하였으며, 그나마 1479년(성종 10) 승지를 역임한 이계동(李季仝) 등 몇 사람을 제외하고는 국왕의 성정과 관련되어 무승지를 빙자하여 용렬한 무신이 제수되는 등으로 변질되었다.
또, 국난기나 그 직후 무승지의 활용이 강조되기도 하고, 1785년(정조 9) 이전에는 “무승지의 통의(通擬 : 일정한 후보자를 추천함)시는 외임(外任)이라도 계청(啓請)한다.”는 등으로 그 중요성을 인정하였지만, 개선되지는 못하고 조선 말기까지 그대로 계속되었다.
또한, 무승지는 그 재식과 관련하여 음(蔭) 출신과 함께 춘추관수찬관(春秋館修撰官)을 겸임하지 못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