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미(糧米)와 잡곡의 수출입량에 대한 제한 및 관세 규정이 부재(不在)하여 일본의 무제한적인 경제적 침략을 허용하는 계기가 된 불평등조약이다.
이 조약 체결 후 6개월 이내 조선과 일본의 외교 · 통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기로 한 「조일수호조규(朝日修好條規)」 제11관에 따라 「조일수호조규부록」과 함께 체결되었다.
6월 16일부터 13차례에 걸쳐 이루어진 조인희와 미야모토의 회담은 일본측이 미리 준비한 「수호조규부록」 및 「무역규칙」 초안을 설명하고 조선측과 축조, 심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이 중 「무역규칙」은 「수호조규부록」과는 달리 별다른 토론 없이 일본측의 원안이 그대로 채택되었다.
전문 11개 조항으로 되어 있는 「무역규칙」은 제1칙에서 입항수속, 제2 · 3칙에서 수입화물의 통관 및 검사, 제4 · 5칙에서 출항 수속, 제6칙에서 미곡류 수출입의 인정, 제7칙에서 항세(港稅) 면제, 제8칙에서 일본선박의 고용, 제9칙에서 밀수입자에 대한 치외법권, 제10칙에서 아편의 반입금지 등을 규정하고, 마지막 제11칙에서 무역규칙의 개정 절차를 규정하였다.
이러한 내용은 1858년에 조인된 「미일무역장정(미일통상조약의 부록)」을 대체로 모방한 것이었다. 「무역규칙」의 체결은 일본의 조선에 대한 경제적 침략을 합법화하는 것으로, 11개 조항 가운데서도 특히 제6칙과 제7칙이 조선의 경제에 커다란 타격을 주었다.
제6칙은 각 개항장에 거주하는 일본인의 양미와 잡곡의 수출입을 허용하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양미와 잡곡의 매입 및 수출량에 제한을 두지 않아 일본은 이를 각 개항장에서 일본인이 미곡류를 무제한 수출입할 수 있다고 기만적으로 해석하여 조선산 쌀을 대량으로 반출하는 근거로 삼았다.
제7칙은 상선을 제외한 일본 정부 소속 선박에 항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항세 외에 관세에 대한 규정이 명시되지 않아 일본은 사실상 무관세로 무역을 진행하였다.
또한, 조인희와 미야모토는 상품에 대해서도 수출입세를 면제할 것, 국내통과세 및 기타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을 것, 무역에 대한 관청의 간섭을 금지할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문을 교환함으로써 무역규칙의 불평등성을 더욱 심화시켰다.
국제법에 대한 지식부족과 무력시위의 위협 속에서 일본의 의도대로 미곡 수출입량의 제한 및 관세 규정 없이 무역규칙을 체결한 조선정부는 이후 무관세무역의 부당성과 관세권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1880년부터 조약개정작업을 벌였다.
결국, 1882년에 조인된 「조미수호통상조약」에서 관세부과를 규정함으로써 일본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1883년 「재조선국 일본인민 통상장정 및 해관세목」이 조인되면서부터는 관세 부과 측면에서 부분적 진전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