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儒奢)’라고도 한다. 고구려 초기의 관제에는 나타나지 않으나 후기의 14관등 중에는 제8위로 기록되어 있다. 발위사자는 태대사자(太大使者)·대사자(大使者)·상위사자(上位使者) 등과 함께 고구려 초기부터 존재한 ‘사자’로부터 발전, 분화된 것이다.
사자는 본래 족장 휘하의 가신적(家臣的) 존재로 족장을 도와 수취나 교역 등을 담당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사자가 고구려 중앙집권화가 진전되면서 족장에서 연유한 ‘형(兄)’과 더불어 다양하게 분화되면서 고구려 관직체계의 근간을 이루게 되었다.
그런데 종래에는 ≪한원 翰苑≫의 인용기사에 보이는 발위사자(拔位使者)를 ‘수위사자(收位使者)’로 보는 견해가 있었다. 그러나 1979년에 조사된 <중원고구려비 中原高句麗碑>에 의하면, 신라 영토 내에서 활동하던 고구려 당주(幢主)가 바로 이 발위사자의 직위를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발위사자는 적어도 <중원고구려비>의 건립시기로 추정되는 5세기 후반에는 확실히 존재했으며, 그 연원은 더욱 앞선 시대로 올라갈 수 있겠다.
발위사자가 어떠한 관직들을 맡을 수 있는가의 규정은 보이지 않는다. 다만, 발위사자보다 한 등급 위인 대형(大兄) 이상이 중국의 중랑장(中郎將)에 비견되고 있으며, 병사 1천명을 지휘하던 무관직인 말객(末客, 일명 郡頭)을 맡을 수 있었던 것과, <중원고구려비>의 내용을 살펴보면 말객보다는 조금 지위가 낮은 관직에 취임했으리라 추측된다. 중국인들은 발위사자를 중국의 종5품에 상당하는 것으로 파악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