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기원은 스승이 서신에 의하여 제자를 가르치던 활동에서부터 찾아볼 수 있다.
서신에 의한 통신교육의 고전적인 예는 플라톤(Platon)이 제자인 디오니시오스(Dionisios)에게 편지를 통하여 가르쳤던 일을 들 수 있으며, 좀더 가까운 예는 조선 영조 때의 학자 이익(李瀷)이 질의응답 형식의 서신으로 제자들을 교육하였던 일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오늘날의 방송통신교육은 산업혁명 이후의 사회 및 경제적 조건하에서 19세기 유럽의 몇몇 나라에서 시작된 통신교육에서 시작되었다.
1833년 스웨덴에서 작문교육을 통신교육으로 실시하였고, 1856년 독일에서 프랑스어를 가르치고 있던 토우세인트(Toussaint,C.)도 통신방법에 의한 언어교육을 시도하였다. 이렇게 시작된 통신교육은 일반적인 사회교육의 새로운 방법으로도 활용된다.
예컨대 1873년 영국의 케임브리지대학은 정상적인 교육혜택을 받지 못한 빈민층의 청년들을 주대상으로 하여 대학 확장운동의 일환으로 통신교육활동을 전개하였다.
우리 나라에서는 일제시대에 일본의 와세다대학을 비롯한 몇몇 사립대학들의 중학교 강의록을 통하여 통신교육이 일부에 보급되었으나 본격화되지는 못하였고, 광복 후에도 이러한 선례를 따르는 통신교육의 시도가 산발적으로 있기는 했으나 결실을 보지 못하였다.
그러다가 경제적 또는 기타의 사정으로 대학에 진학하지 못한 사람에게 방송과 통신 등에 의한 교육방법으로 고등교육의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국민의 교육수준을 향상시키고 국가발전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할 목적으로 1972년 한국방송통신대학이 서울대학교 부설로 개교하여 초급대학 과정의 교육을 담당하게 되었다.
1974년에는 제때에 정규 고등학교에 진학하지 못한 학생과 취업청소년에게 균등한 교육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방송통신고등학교가 서울과 부산의 정규 공립고등학교에 부설, 개교되어 전국으로 확산되었다.
다양한 환경 속에서 발전해 온 방송통신교육은 통신학교·방송학교·공중학교(空中學校)·개방학교·캠퍼스 없는 학교·교외교육·학교확장 프로그램 등 여러 가지 명칭으로 불려지고 있다.
이러한 방송통신교육은 경제적 조건, 지리적 여건, 연령 등의 이유로 정규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통신과 방송의 매체를 이용하여 자율학습을 하게 하는 복지적인 성격에서 출발하였다.
학력의 법적인 인정이 학교교육에 한하여 가능했던 종래의 교육제도에 비추어 볼 때, 방송통신교육은 교육의 기회균등이라는 측면에서 크게 기여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첨단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평생학습의 필요성에 따라 첨단 교육방법의 하나로 인정되고 있다. 이것은 방송통신교육의 발달과정을 보면 잘 알 수 있다.
방송통신교육은 처음에 통신교육을 통한 교육기회의 확대에서 방송 등 대중매체의 발달에 따라 라디오, 텔레비전 등이 교육에 활용되는 단계를 거쳐 지금은 상호작용이 가능한 첨단 정보통신공학기술이 활용되는 단계에 와 있다.
컴퓨터와 인터넷은 이제 방송통신교육의 필수 요소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이에 따라 지금은 방송통신교육을 통하여 국경을 초월하여 고급스런 교육을 받을 수 있으며, 많은 정규대학들도 방송통신교육을 전통적인 교육의 보조 수단으로 적극 활용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지 않으면, 생존조차 어려운 기업의 세계에서는 종업원들이 일자리를 일정 기간 떠나지 않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방송통신교육을 점점 더 많이 활용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를 반영하여 우리 나라에도 고등교육법에서 현재의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이외에 다양한 형태의 사립 방송통신대학의 설립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평생교육법에서도 사회교육과 고등교육을 위한 다양한 원격교육기관의 설립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