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책. 신식활자본. 내각기록과(內閣記錄課)에서 간행한 것으로 추정된다. 1908년에 내각기록과에서 갑오경장 이후의 현행법령을 총망라하여 7책으로 된 『법규유편(法規類編)』을 간행하였는데 그 속편에 해당한다. 편집체재는 『법규유편』과 같으며 수록된 법령은 1908년 하반기부터 1909년 상반기까지의 새 법령과 개정법령인데, 전체적으로 개정되지 않은 것은 개정된 부분만 첨가하고, 관청의 위치와 관할에 관한 법령은 관제문(官制門)으로 옮겼다.
상권에는 관제문 76건, 규제문(規制門) 74건, 율령문(律令門) 23건, 경찰문(警察門) 11건, 학제문(學制門) 28건, 지방문(地方門) 27건의 법령을 실었으며 총 483면이다. 하권에는 재정문(財政門) 66건, 군려문(軍旅門) 5건, 농상공문(農商工門) 25건, 위생문(衛生門) 8건, 외사문(外事門) 53건을 실었으며, 총 639면이다. 규장각도서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