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속편

  • 역사
  • 문헌
  • 대한제국기
1909년 내각기록과에서 1908년 하반기부터 1909년 상반기까지의 새 법령과 개정법령을 수록하여 간행한 법제서.
집필 및 수정
  • 집필 1995년
  • 박병호
  • 최종수정 2023년 02월 07일
법규속편 미디어 정보

법규속편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으로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의

1909년 내각기록과에서 1908년 하반기부터 1909년 상반기까지의 새 법령과 개정법령을 수록하여 간행한 법제서.

내용

2책. 신식활자본. 내각기록과(內閣記錄課)에서 간행한 것으로 추정된다. 1908년에 내각기록과에서 갑오경장 이후의 현행법령을 총망라하여 7책으로 된 『법규유편(法規類編)』을 간행하였는데 그 속편에 해당한다. 편집체재는 『법규유편』과 같으며 수록된 법령은 1908년 하반기부터 1909년 상반기까지의 새 법령과 개정법령인데, 전체적으로 개정되지 않은 것은 개정된 부분만 첨가하고, 관청의 위치와 관할에 관한 법령은 관제문(官制門)으로 옮겼다.

상권에는 관제문 76건, 규제문(規制門) 74건, 율령문(律令門) 23건, 경찰문(警察門) 11건, 학제문(學制門) 28건, 지방문(地方門) 27건의 법령을 실었으며 총 483면이다. 하권에는 재정문(財政門) 66건, 군려문(軍旅門) 5건, 농상공문(農商工門) 25건, 위생문(衛生門) 8건, 외사문(外事門) 53건을 실었으며, 총 639면이다. 규장각도서에 있다.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으로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사실과 다른 내용, 주관적 서술 문제 등이 제기된 경우 사실 확인 및 보완 등을 위해 해당 항목 서비스가 임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콘텐츠 이용 안내

콘텐츠 수정 요청

필수 입력 항목입니다.

주제
0 / 500자
근거 자료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파일선택

최대 5개, 전체 용량 30Mb 첨부 가능

작성 완료되었습니다.

작성글 확인

다운로드가 완료되었습니다.

다운로드할 미디어를 선택해주세요.

모든 필수 항목을 입력해주세요.

다운로드할 미디어가 선택되지 않았습니다.

다운로드 중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미디어 다운로드

  • 이용 목적을 상세히 작성하여 주세요.
    서비스 개선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표기 : [사진명]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필수 입력 항목입니다.

이용목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