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조사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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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행정
제도
1962년에 설치되었던 법제처장의 자문기관.
목차
정의
1962년에 설치되었던 법제처장의 자문기관.
내용

법제처의 법제업무수행에 필요한 국내외의 법제와 그 운용에 관한 조사와 연구를 목적으로 설치하였다.

1948년에 정부가 수립되었으나, 법령은 일시적으로 한말·민족항일기·미군정기의 것을 그대로 사용하여야만 하였다. 따라서, 이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하여 1951년 정부는 법령정리간행위원회를 설치하고, 1956년 이를 법령정리위원회로 개칭하였으며, 1962년 1월에는 법령정리위원회가 구법령정리사업을 완료하고 해체되자, 이에 대치하여 법제조사위원회를 설치하게 되었다.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었으며, 위원장은 법제처장이 되고, 위원은 법률학이나 국문학에 조예가 깊은 자 가운데에서 내각수반이 임명 또는 위촉하였으며, 위원회에는 상근직원으로 전문위원 7명 이내와 참사 7명 이내를 두었다.

발족과 더불어 법제조사업무를 국내법제조사·동양법제조사·영미권법제조사·독불권법제조사로 구분하고 법제업무의 수행에는 외국의 입법례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옛 제도를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국내법제조사업무는 고법전조사연구업무부터 착수하였다.

이에 따라 1962년『경국대전』을 발간한 이후 24종 41권의 고법전을 발간하였다. 또한, 외국의 법제조사연구로 각국의 헌법전·선거법령·정부조직관계법령도 순으로 발간하여 모두 89권의 자료지와 57권의 외국법령 속보를 발간하였다.

그러나 법제조사업무를 법제처 자체에서 행할 수 있게 되고, 고법전연구업무는 대학이나 다른 연구기관에서도 이를 행하게 됨에 따라 이 위원회를 법제처에 따로 둘 필요가 없어져 1984년 2월에 폐지되었다. 이에 의하여 법제조사위원회에 재직하였던 상근직원은 법제처의 직원으로 흡수되었다.

참고문헌

『법제처사』(법제처, 1983)
집필자
박윤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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