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63년(세조 9) 『법화경』 곧 『묘법연화경(妙法蓮華經)』에 세조가 구결을 달고 간경도감(刊經都監)에서 번역하여 간행한 책이다. 책의 체재와 번역의 양식 등은 간경도감에서 간행한 목판본 『능엄경언해(楞嚴經諺解)』·『원각경언해(圓覺經諺解)』 등과 일치한다.
책머리에 1463년 9월 2일자로 된 간경도감 도제조(都提調) 윤사로(尹師路)의 전(箋)이 있고, 『세조실록』의 같은 날짜에 ‘간경도감진신간법화경(刊經都監進新刊法華經)’이라 했기 때문에 간행년도는 1463년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간행년도를 추정한다면 『법화경언해』는 『능엄경언해』에 이은 간경도감의 두 번째 불경언해서가 된다.
동국대학교에서 원간본과 1523년에 복각된 복각본, 쌍계사판을 모아 수록한 축쇄 영인본이 간행되었고, 이것을 대제각에서 1977년에 다시 영인하였다.
1997년에는 홍문각에서 규장각도서 소장의 원간본을 저본으로 한 영인본이 간행되었다.
7권 7책. 목판본. 원간본은 현재 공공도서관과 개인소장으로 전하나, 대개 영본이며 전질인 경우에도 낙장이 있다.
복각본은 상당히 많은데, 간기가 확인된 것만 3종이 있다. 즉, 1523년(중종 18)의 한 사찰, 1545년(인종 1)에서 1547년(명종 2) 사이의 전라도 나주 중봉산(中峰山) 쌍계사(雙溪寺), 1764년(영조 40)에서 1768년 사이의 충청도 덕산(德山) 가야사(伽倻寺)에서 간행한 책들이다.
이들 복각본은 원간본의 판심 서명 ‘法華經’을 ‘法華, 法’으로 줄이는 등 정밀하게 판각한 것은 아니나, 번역은 대체로 원간본대로 되어 있으므로 원간본과 동일한 자료로 다루어도 문제가 없다.
그런데 이들 복각본과 전혀 다른 중간본이 전한다. 원간본에서 주석문을 삭제하고 『법화경』 본문의 번역만 수록한 책이다. 번역은 원간본과 대체로 일치하나, 각자병서(各自並書)의 폐기와 『동국정운(東國正韻)』의 한자음 표기를 지양한 것에서 차이가 있다. 간행년은 1500년(연산군 6)으로, 권1, 21책이 국립중앙도서관에, 그리고 권4, 1책이 성암문고(誠庵文庫)에 전할 뿐이다.
그 밖에 『법화경』의 서문만 번역한 책과 본문에 한글로 한자 독음만 달아놓은 책이 있다. 모두 임진왜란 뒤에 간행한 것이다. 이 책은 각종 중간본을 포함해 국어사연구의 기본적인 자료로 이용된다.
15세기 국어의 특징을 보이며, 중세국어 자료로 이용되고 있다. 그렇지만 방점이나 본문에 오각과 탈각이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주격조사 ‘ㅣ’가 선행 체언 말음이 ‘i, j’인 경우에도 중복되어 표기되는 등 국어학적 특징은 간경도감의 또 다른 불경 언해서인 『능엄경언해』와 대체적으로 일치하나,『능엄경언해』에서는 볼 수 있었던 ‘ㅸ’ 표기가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또한 16세기 국어의 특징을 드물게 볼 수 있으며, 같은 『법화경』의 내용이 『석보상절』과『월인석보』에도 실려 있어 이들을 비교하여 연구하는 것은 국어의 사적 변화를 살피는 데에 도움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