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 송로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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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무의 관솔을 섞어 빚은 충청북도 보은지방의 전통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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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소나무의 관솔을 섞어 빚은 충청북도 보은지방의 전통술.
내용

1994년 충청북도 무형문화재로 지정되었다. 멥쌀과 누룩으로 삼해주를 만든다. 그 찌개미와 소나무의 옹이마디(관솔)를 생률처럼 깍아 술을 맑게 빚어 청주를 뜨면 송절주이다. 소주를 내리면 송로주가 된다.

송로주는 조선시대부터 양조되어 근래에는 기능보유자가문에 3대에 걸쳐 이어졌다. 소나무 마디를 이용하여 술을 빚는 것은 일찍부터 개발되어 『동의보감』·『고사십이집』·『임원경제지』·『규합총서』 등의 문헌에 보인다. 모두 청주의 제조법이다.

소주의 제조법은 기능보유자의 외조모인 정금이(鄭今二)가 저술한 1880년의 『음식법』이라는 책과 16세기 경에 저술된 것으로 추정되는 필사본에 유일하게 수록되어 있다. 이에 의하면 “쌀 한 말을 하려면 솔옹이를 생률 쳐 고이 다듬어 놓고 섬누룩 넉 되를 넣고 물 서 말을 부어 빚어 두었다가 멀겋커든 소주를 여러물 가지말고 장작을 때어 고으면 맛이 좋고 백소주로 받아 먹어야지 절통도 즉시 낫느니라.”고 되어 있다.

보은송로주를 만드는 법은 다음과 같다. 통밀을 가루낸 것에 맷돌에 간 녹두물을 섞어 빚어 누룩을 만든다. 삼잎과 도꼬마리잎에 싸서 그늘진 곳에 40∼50일간 띄우면 누룩이 완성된다. 이 누룩을 이용하여 삼해주를 빚는다. 100일 동안 묻어 두었다가 청주를 떠내고 남은 지게미로 송로주의 술밑을 삼는다.

멥쌀로 지에밥을 지어 생률 치듯이 깍은 솔옹이(관솔)를 20:1의 비율로 섞어 지게미에 섞어 술을 빚는다. 여름이면 일주일 겨울이면 열흘내지 보름이면 술이 익는다. 이것을 체로 받쳐 지게미를 버린 후에 소줏고리에 넣고 증류하여 만든다.

송로주는 장복하면 장수할 수 있다는 속설이 있다. 『음식법』에는 관절신경통에 특효가 있다고 기록되어 있다. 기능보유자는 신형철이다.

참고문헌

『지정조사보고서(指定調査報告書)』(충청북도청,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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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필자
유애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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