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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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개념
자손이 없는 사람의 유산을 계승할 수 있는 4촌 이내의 근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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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자손이 없는 사람의 유산을 계승할 수 있는 4촌 이내의 근친.
내용

우리나라 고유의 유산상속법상 용어로서 피상속인을 기준으로 하여 그 유산을 상속할 자격이 있는 사람, 즉 법률상 유산상속인의 순위 및 범위의 뜻도 있다. 고려시대에는 사손을 본손(本孫) 혹은 드물게는 동종(同宗)이라고도 하였고 조선시대에는 본족(本族)이라고도 하였다.

고려시대에는 사유재산 중 가장 중요한 것이 노비였기에 유산상속법은 노비의 상속을 중심으로 형성되었는데 부모의 노비는 그 자녀·손자녀가 당연히 계승하여 소유하며 역사(役使)할 수 있는 것이었다.

그러나 자손이 없는 경우에 그 노비를 계승하여 역사할 수 있는 자격자가 누구이며 어느 범위로 할 것인가를 표현하기 위하여 ‘노비를 역사할 수 있는 자손’의 뜻으로 ‘사손’이라고 칭하게 되었는데, 나아가서 노비뿐만 아니라 토지 상속의 경우까지도 포괄하는 뜻으로도 되었다.

전통사회에서 부부재산제는 별산제(別産制)였다. 부(夫)·부(父)는 그가 취득하였거나 상속받은 재산을 자기 명의의 고유재산으로서 소유하며 처·모의 경우도 마찬가지여서 결국 자손에게 계승될 유산은 부모재(父母財)인 것이다. 그런데 부모재를 계승할 자손이 없는 경우에는 부재(夫財)와 처재(妻財)로, 즉 각자의 고유재산으로 분리되어 부재는 그의 사손에게로, 처재는 처의 사손에게로 계승되어야 한다. 그러한 뜻에서 부의 사손을 부의 본손·본족이라 하고 처의 사손을 처의 본손·본족이라 하였다.

‘본(本)’은 각자의 ‘본종(本宗)’을 뜻하며 ‘종’은 ‘족(族)’과 같은 뜻이 된다. 사손이 4촌의 범위로 된 것은 유산상속인의 범위를 조부를 기준으로 해서 그 자손에 국한한 데서 비롯된 것이며 근친의식의 제도적 표현인 것이다.

이와 같이 자손이 없는 경우의 사손의 유산계승 순위는 조선왕조 건국 초의 ≪경제육전 經濟六典≫ 이래 ≪경국대전≫의 형전(刑典) 사천조(私賤條)에 규정되었고 1487년(성종 18) 정월 24일의 수교(受敎)에 의하여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밝혀져서 ≪대전속록 大典續錄≫과 ≪경국대전주해 經國大典註解≫에 수록되었으며, 뒤에 ≪결송유취 決訟類聚≫에 사손도(使孫圖)가 수록되기에 이르렀다.

사손도(使孫圖)

○○○○○父○○○○○○○○○○○○○○己(無子女)

○ ○○○○○○○○○同生○○○○○三寸姪○○○○○○四寸孫

祖○○○○

○○○○○三寸叔○○○○○○○○○○四寸兄弟

법전과 수교의 규정에 의한 사손의 상속순위는 먼저 자녀 없는 피상속인의 부(父)를 기준으로 하고 다음에 조부를 기준으로 해서 정했다. 즉, 사손 중 제1순위자는 동생(형제자매), 이들이 없으면 제2순위로 삼촌질(조카), 이들이 없으면 제3순위로 사촌손[從孫]이며 이들은 피상속인 부의 자손이다. 그리고 삼촌질과 사촌손은 대습상속할 수 있다.

사촌손도 없는 경우에 제4순위로 피상속인의 삼촌숙(백부·숙부)이며, 이들이 없는 경우에 제5순위로 삼촌숙의 자식인 사촌형제이며 사촌형제는 대습상속할 수 있다. 삼촌숙과 사촌형제는 피상속인의 조부의 자손이며, 사손은 이들에게 한정되며 동일 순위에 있는 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그리하여 사손이 모두 없는 경우에 유산은 국가에 귀속하며 5촌 이하는 사손이 아니므로 유산상속인이 되지 못한다.

참고문헌

『고려사』
『경국대전』
『대전속록』
『대전후속록』
『경국대전주해』
『속대전』
『결송유취(決訟類聚)』
『한국가족제도연구』(김두헌, 서울대학교 출판부, 1969)
『李朝の財産相續法』(朝鮮總督府 中樞院,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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