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정원에서는 일상적으로 잘 쓰이지 않는 해서·전서를 권장하기 위하여, 유생·당하문관 가운데서 이에 능한 사람을 추려서 매달 초하룻날 해서와 전서를 써 올리도록 하였다.
해서는 진·초서를 곁들여 100자를 쓰고, 전서는 대·소전을 합하여 40자를 쓰도록 하였다. 그러나 본래의 뜻과는 달리 모서(模書)나 차서(借書)하여 책임만 면하려 하는 폐단이 있어 중종 때 일시 폐지된 때도 있었다. 한편, 명종 때는 유생들에게 전강(殿講)과 함께 삭서로 시험하여 뽑기도 하였다.